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076 선고일 1990-03-07

[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점포 45.22평방미터를 76.7.30 취득하여 88.9.30 이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89.4.19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535,580원과 동 방위세 253,55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8,000,000원에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차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9.11 심사청구를 거쳐 89.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이고,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이 건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개인간의 거래이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동 시행령 제146조, 제14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산양도자에 대하여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양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관청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자는 늦어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받을 수 잇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자에 한정되므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의 사전안내서에 의한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과세관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8누7460, 89.5.9).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