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때부터는 청구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지 않게 된다 할 것임
[요지]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때부터는 청구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지 않게 된다 할 것임
[주 문]
1. 마포세무서장이 89.9.18 청구인에게 과세한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7,477,080원 및 동 방위세 1,520,980원은 이를취소하고,
2. 같은날 과세한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6,185,740원 및 동 방위세 9,237,140원은 87.1.1 부터 87.9.21 까지의 기간에 대한 저가임대에 따른 인정상여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6.1.10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주식회사로부터 위 법인 소유의 아파트(서울시 용산구 OOO동 OOO 소재 OOO아파트 330평)를 3억5천만원에 임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법인이 위 법인의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를 부당하게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저가임대료 상당액 87.1-87.12간의 89,574,760원과 88.1-88.3간의 18,932,700원을 87.1-12사업년도와 88.1.1-12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각각 세무조정하여 익금산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위 법인에 대한 당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각각 처분한 사실과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전시 인정상여소득금액을 당해 각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89.9.18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6,185,740원 및 동 방위세 9,237,140원,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7,477,080원 및 동 방위세 1,520,980원을 과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이어야 하며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바, 위 OOO주식회사는 경영부실로 말미암아 87.1.13 OOO은행과 관리약정을 체결하였으며 87.1.15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자는 위 법인발행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하여 OOO은행에 주식처분위임 및 승낙을 한바 있어 청구인이 주주로서의 모든 권한과 권리를 위임한 상태에서 OOO은행은 위 법인의 보전관리인으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여 오다가 제3자 인수를 추진하여 온 결과 청구외 OOO주식회사가 위 법인을 인수하도록 87.2.20 가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법인은 정부로부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87.4.4 지정을 받게 되었고 그후 청구외 OOO주식회사와 위 법인은 88.3.31 경영권인수에 관한 본계약을 체결케 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여 오면서 청구인의 소유 주식중 일부인 17,390주가 양도가액 0원으로 하여 87.10.15 청구외 OOO주식회사에 명의개서되었고, 88.3.31 나머지 주식 95,000주도 양도가액 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주식회사로 명의개서되었는 바, 명의개서 당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인 주식가액 475,963,100원을 양도가액 0원으로 하여 청구외 OOO주식회사에 양도된 것은 청구인이 87.1.15 OOO은행에 “주식처분위임 및 승낙”을 하여준 것에 근거한 것이 확실시되므로 청구인은 산업합리화과정에서 OOO은행이나 청구외 OOO주식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대로 청구인의 주식이 명의개서됨으로써 청구인이 단순히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므로 청구인과 위 법인간의 특수관계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3-14(명의상 주주에 대한 과세문제)에 의하여 87.1.15(OOO은행에 “주식처분위임 및 승낙”을 한날)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후 OOO은행은 위 법인과 체결한 관리약정과 청구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처분위임 및 승낙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위 법인의 임원에서 사임하게 한 후 위 법인으로 하여금 회사정리법 제39조(보전처분 및 보전관리인)에 근거하여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하여 87.2.11 서울민사지방법원 결정(87파582)에 따라 보전관리인으로 OOO은행이 선임되고 위 법인의 경영권 및 재산관리내용이 보전관리인이나 법원의 허가사항으로되어 위 법인의 명목상의 주주로서의 청구인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는 바 이에 대한 근거로는 “정리법인의 주주인 임원은 정리기간중에는 특수관계있는 출자자나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법인 22601-974(85.4.1)와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정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상의 이율이나 요율보다 낮게 이자나 임대료를 받은 때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 제3호에 일치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위 법인간의 특수관계의 소멸시점은 위 법인이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결정을 받은 날인 87.2.11 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중 특수관계자로서의 실질적인 주주관계는 87.1.15 OOO은행에 주식처분위임 및 승낙을 한날이나 87.2.11 위 법인이 법정관리기업이 되어 보전관리인으로 OOO은행이 선임된 날에 소멸되었다고 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위 법인이 경제적 합리성을 위배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켰다고 인정할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하여 청구인에게 과소임대료 상당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제2항 제7의 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자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 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위 OOO주식회사가 87.1-12, 88.1-12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 건 적정임대료 미달금액을 세무조정신고하였으며, 위 OOO주식회사의 88.1-12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주식 95,800주는 88.3.31 양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88.3.31 까지는 청구인이 출자자로서 위 OOO주식회사의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기간까지의 적정임대료 미달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실질주주로서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OOO은행이 87.3.13 위 OOO주식회사와 위 법인의 경영전반에 관한 것과 자금관리에 관한 것은 물론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전부를 OOO은행측이 보관하기로 하는등 OOO은행이 위 법인을 관리하기로 하는 관리약정을 체결한 사실, OOO은행이 같은달 15일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들로부터 그 소유주식 전부를 신탁적 양도방식으로 인도받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식처분위임 및 승낙서와 함께 주식매도인을 청구인등 대주주로 하여 기재날인되었으나 매수인․매매금액․매매일자등은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매매계약서를 교부받고 주식은 주식처분위임 및 승낙서상의 기재수량대로 인도받지 못하고 일부의 주식만을 청구인등으로부터 인도받은 사실,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같은해 2.11 위 법인이 신청한 회사재산보전신청에 대하여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OOO은행을 위 법인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사건번호 87파582)을 한 사실, 위 법인의 보전관리인인 OOO은행이 위 법인의 인수자로 청구외 OOO주식회사를 선정하여 같은달 20일 양 법인간에 경영권 인수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 정부가 같은해 4.4 위 법인과 청구외 OOO주식회사를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한 사실,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같은해 9.22 위 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는 결정(87파581)을 하고 청구외 OOO을 위 법인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같은날 회사정리절차 개시공고를 한 사실, OOO은행이 같은해 10.13 앞에서 본 바와 같이 87.1.15 청구인등 위 법인의 대주주들로부터 받은 주식처분위임 및 승낙서와 이에 근거하여 함께 교부받은 전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주식매수인을 청구외 OOO주식회사로, 매도대금을 0원으로 각각 기재하는등 주식매매계약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 및 날인을 완료하고, 같은달 15, 청구인등 위 법인의 대주주들로부터 이미 인도받은 위 법인 발행의 일부 주식에 청구외 OOO주식회사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를 하고 같은날 당해 주식에 자기 명의로 질권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OOO은행이 88.3.31 청구외 OOO주식회사가 위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본계약을 체결토록 한 사실 및 위 법인이 88.1-12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청구인이 위 법인의 소유주식 95,800주를 같은날에 청구외 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전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된 88.3.31을 근거로 하여 이 날까지는 청구인이 위 법인의 주주로서 위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앞의 1. 사실기재 내용과 같은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다음, 이 건에 관련된 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7호 및 제7호의 2 제3항에서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출자자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출자자등에게 자산 또는 사택등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를 들고 있는 바, 이러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민사지방법원이 87.9.22 위 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는 바 이러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되었다면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때부터는 청구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지 않게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10961 89.7.25 및 국세청 예규 법인 22601-974, 85.4.1 동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20참고). 법리가 이와 같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법인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간과하여 청구인이 88.3.31 까지 위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어 이때까지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회사정리절차 개시일인 87.9.22에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87.1.1 부터 87.9.21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