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불입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도 처분청이 오피스텔 불입자금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명확한 조사 또는 확인도 없이 가정주부이므로 자금능력이 없다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증여세를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 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임
[요지]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불입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도 처분청이 오피스텔 불입자금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명확한 조사 또는 확인도 없이 가정주부이므로 자금능력이 없다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증여세를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 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89.11.7자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9수시분 증여세 4,493,320원, 동방위세 816,9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7.3.20 서울 강남구 OO동 소재 OOO(OOOO)OO OOO(면적 21.57평, 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주)OO프로세스로부터 42,292,000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8,498,000원 및 중도금(4회) 25,592,000원, 계 33,990,000원을 88.3.20까지 불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 불입자금 33,990,000원을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아 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89.7.18 증여세 12,286,330원, 동방위세 2,252,060원을 부과 결정하였으나, 89.10.20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서 전시 불입자금중 16,557,986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한 것으로 본다고 결정하자, 처분청은 당초 부과결정을 89.11.7 증여세 4,493,320원, 동방위세 816,960원으로 경정 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2.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 취득 자금능력이 청구인에게 없다고 보아 계약금 및 중도금(4회 불입) 계 33,99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7.18 이 건 증여세 과세하였으나, 89.10.20 국세청 심사결정시 동 금액중 16,557,986원은 인정하고 나머지 17,432,014원은 부인하여 증여가액을 17,432,014원으로 경정하여 89.11.7 증여세 4,493,320원, 방위세 816,960원을 경정고지한 바 이는 청구인이 가정주부이지만 86.4.1-88.6.7까지 OOOO 트레이딩(주)에 근무(2년 2개월)한 사실과 동 급여(퇴직금 포함)액 22,278,333원을 수령하였음과 85.8.1부터 36개월 만기적금 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등으로 자금능력이 충분할 뿐 아니라, 78.12.20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1평, 건물 21평의 주택을 17,000,000원에 양도하여 이와 같이 조성된 자금으로 이 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 계 33,900,000원을 불입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 취득자금 33,990,000원중 일부인 16,557,986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나머지 17,432,014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오피스 불입자금중 17,432,014원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이 건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자금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 건 오피스텔 분양을 위하여 청구인이 불입한 자금 33,990,000원을 전액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위 상당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 결정 고지하였다가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86.4.1부터 88.6.7가지 OOOO 트레이딩(주)에서 근무하고 수령한 금액 16,557,986원은 이 건 오피스텔 구입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한다고 결정하자, 위 불입자금 33,990,000원에서 16,557,986원을 공제한 17,432,014원을 증여금액으로 하여 이 건 처분에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78.8.2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소재 주택(대지 61평, 건물 21평)의 양도대금 17,000,000원 및 청구인이 88.6.7 OOOO 트레이딩(주)를 퇴사하면서 수령한 퇴직금 1,668,333원과 청구인이 85.8.2부터 88.8.3까지 OO은행 OO동지점에 가입한 적금의 만기 해약금 10,000,000원등의 자금출처를 제시하면서 이 건 오피스텔의 구입자금은 청구인 자금으로 불입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건 처분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의 불입자금이 청구인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현금 증여받았다거나, 또는 불입자금이 청구인의 남편자금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어떠한 확인이나 조사없이 이 건 오피스텔의 구입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과세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 바, (당초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가 나중에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이 건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금 출처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건 청구의 쟁점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85.8.2-88.8.3까지 OO은행 OO동점에 가입한 적금의 만기 해약금 10,000,000원이 이 건 오피스텔 구입의 자금출처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적금의 불입은 근로소득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근로소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이 건 오피스텔 구입의 자금출처로 기인정된 바 있어 위 적금의 만기 해약금은 별도의 자금출처로서 인정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또다른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퇴직금 1,168,333원은 이 건 오피스텔 구입자금의 불입후 발생된 소득으로서 역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11.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소재 주택(대지 61건평, 건물 21평)1동을 청구외 OOO에게 17,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1978.8.2자 OO동사무소의 검인 및 1978.8.3자 서부세무서의 검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되고 있어 그 진실성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위 부동산 양도이후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 소유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 결과 확인되고 있는 이상, 위 청구인의 본인 소유 부동산 처분대금은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94-29-2 제1호) 그러하다면 국세청 심사결정시 청구인의 자금출처 인정된 16,557,986원 이외에 전시 부동산 처분대금등으로 인정되는 17,000,000원 및 동 자금의 8여년간의 운용수익등을 감안하면 이 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불입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오피스텔 불입자금을 청구인이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명확한 조사 또는 확인도 없이 가정주부이므로 자금능력이 없다는 막연한 추정만으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사실 조사가 미흡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