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소재 대지 15.36평방미터와 상가건물 46.05평방미터를 79.12.19 취득하여 87.3.1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89.7.18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13,220원 및 동방위세 251,310원을 결정고지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1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재산 양도와 관련하여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는바, 비록 청구인이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상 모순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을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토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쟁점재산 양도와 관련하여 공동취득자인 청구외 OOO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상 모순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82.12.31 개정된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바, 위 개정된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847 판결: 1986.10.14 선고, 86누 86 판결 동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