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 뒤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간주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 뒤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부동산을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하여 간주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OOO 동소 OOOOOO, 동소 OOOOOO, 답 4,628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그의 부 OOO(70.11.7 사망)으로부터 68.12.20 매매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하여 81.8.26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건 토지중 OO동 OOOO 및 동소 OOOOOO 3,471평방미터를 88.6.24에 양도하고 88.6.29에 동소 OOOOOO 1,157평방미터를 양도한 후 88.7.14 처분청에 자산양도예정신고를 한 바, 처분청은 89.7.19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결과 이 건 토지의 취득은 70.11.7 상속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취득일을 75.1.1 의제취득일로 하여89.8.16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은 양도시 특정지역에 해당되므로 특정배율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89.8.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440,070원, 동방위세 4,088,010원을 부과 결정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4 심사청구를 거쳐 89.11.3 처분청의 직권시정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각 경정하여 양도소득세 8,840,540원, 동방위세 1,768,100원으로 경정 결정받은후, 89.12.2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68.12.20 매매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81.8.26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를 번복할만한 충분한 입증자료없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취득일을 75.1.1(간주취득, 70.11.7 상속개시)로 보고 있음은 부당하며, 상속세법 제34조에 의거 간주 증여로 볼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받은 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간주 증여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1.8.26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이 70.11.7까지 소유해 오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70.11.7을 취득시기로 보아 75.1.1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75.1.1 의제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8.6.29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88.7.14 자산양도 예정신고를 취득일을 81.8.26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한데 대하여 89.7.19 서울지방국세청 검사결과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70.11.7 상속취득으로 보아 75.1.1 의제 취득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특수관계자간의 간주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등기등록을 요하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68.12.20 그의 부 OOO으로부터 매매원인에 의한 취득으로 하여 81.8.26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하였는바, 동 등기접수일은 그의 부 사망일인 70.11.7로부터 11년이 경과하였고, 더우기 등기부상 매매원일인 68.12.20은 등기접수일로부터 13년전임을 볼 때, 시회통념상 부자지간의 특수관계 사이의 매매사실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등기원인일을 13년전으로 소급하여 등기한 사실은 객관적인 신빙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로 볼 수 없다면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증여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등기일 현재 증여자가 사망하고 없음이 분명한 이 건의 경우 등기일이 증여시기가 된다는 주장은 납득키 어려운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후 상당기간 경과한 후 뒤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건 쟁점 부동산을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고 취득일을 상속개시일인 70.11.7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74.12.24 법률 제2705호 제16조에 의거 간주취득일 75.1.1로 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