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불복당사자 적격이 없는자가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처분청이 주식회사 OO교역의 부도발생으로 동사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O 소재 5층건물 2,017.65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9.3.31 고지전 사전압류한 후 청구인이 89.5.19 쟁점부동산을 매수(89.5.30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한 상태에서 89.7.13 위 주식회사 OO교역에게 납부기한을 89.7.31 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위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89.9.19자로 쟁점부동산공매업무를 OO공사가 대행하게 되었다는 공매대행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우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 처분청의 89.9.19 공매대행통지서는 압류한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OO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전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고지전 사전압류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인 89.3.31에 주식회사 OO교역에 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불복청구당사자 적격자라고도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