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 외 1필지 소재 OO빌딩(대지 760평방미터, 건물 1,316.7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6.7.31부터 임대경영하여 오다가 89.4.15 OOOOOOOOO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89.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이 89.8.21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75,350,000원을 부과하자 쟁점부동산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에 불복하여 89.10.18 심사청구를 거쳐 89.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7.31부터 임대경영 해오던 쟁점부동산을 89.4.15 “협동조합”에 금 685,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해 처분청이 이를 단순한 건물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양도임을 주장하고 있어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여기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유권해석(부가 1265-127, 83.1.24)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과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바, 청구인은 단순히 사업의 양도임을 주장만 할 뿐 사업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 권리의무 포괄승계 관계서류등 구체적인 거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부동산양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사업용 자산의 처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6.7.31부터 임대경영하여 오다가 89.4.15 “협동조합”에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68,500,000원(건물가액: 685,000,000원)을 동 “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후 89.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는 단순한 건물의 양도가 아니라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위 사업의 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의 양도가 청구인의 동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협동조합”이 90.3.15 당심판소에 제출한 자료에는 쟁점부동산 소재지 일대에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유통업무설비조성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동조합에서 매입한 쟁점부동산도 건물부분은 멸실처리하여 유통업무설비조성을 할 계획일 뿐 임대사업을 위한 매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달리 임대사업의 포괄양수도관계를 나타내는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용자산의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까지 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