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청구인등으로부터 확인받은 000원을 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채택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056 선고일 1990-03-23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어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자산양도차익을 경정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7.12.8 취득한 제주시 OOO동 OOOOOO 대지 43평방미터(이하 “갑토지”라 한다) 및 83.9.24 취득한 같은곳 OOOO 대지 301평방미터(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87.12.30 주식회사 OO기업에 677,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77,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인 558,521,953원으로 하여 88.1.1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을토지의 취득가액이 450,000,000원이었음을 조사하여 확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89.7.20 87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52,648,460원 및 동방위세 10,529,6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77.12.8부터 보유하고 있던 갑토지와 83.9.24 청구외 OO으로부터 취득한 을토지를 87.12.30 주식회사 OO기업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였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예정결정하였다가 쟁점토지중 을토지의 취득가액을 다시 조사하여 확인한 실지거래가액(450,000,000원)으로 경정하였음은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의 규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채택한 실지거래가액은 불분명한 가액이니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재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채택한 을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가액이라는 주장이나 과세근거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이 확인한 취득가액 450,000,000원은 상호일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갑토지와 을토지를 83.8.8 주식회사 OO에 임대보증금 270,000,000원에 월세 1,2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등을 모두어 볼 때 을토지의 취득가액을 450,000,000원으로 채택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인등으로부터 확인받은 450,000,000원을 을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채택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거주자의 자산양도차익의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다음과 같이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②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③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는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양도가액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중 을토지의 취득가액을 채택함에 있어 청구인은 그 가액이 불분명하니 당초 신고내용대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등을 상대로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채택한 것으로 정당한 가액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을토지의 취득가액을 채택함에 있어 위법부당함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89.3.31 을토지의 취득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의 OOO으로부터 450,000,000원에 거래(양도)하였음을 확인받았고, 89.3.15 청구인으로부터도 동일한 확인을 받아 그 취득가액을 450,000,000원으로 채택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채택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가액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가액이 얼마이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등을 상대로 하여 확인한 처분청의 취득가액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예정결정하였다가 취득가액을 조사확인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은 국세기본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의 규정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어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자산양도차익을 경정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