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실신축비용은 양도한 자산이 아닌 새로운 자산의 취득비용으로서 추후 80,000,000원을 투입하여 취득한 새로운 재실을 양도할 때는 80,000,000원의 지출내용을 별도 입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건 자산의 양도에 O한 필요경비로는 인정할 수는 없음
[요지] 재실신축비용은 양도한 자산이 아닌 새로운 자산의 취득비용으로서 추후 80,000,000원을 투입하여 취득한 새로운 재실을 양도할 때는 80,000,000원의 지출내용을 별도 입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건 자산의 양도에 O한 필요경비로는 인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전직할시 동구 O동 OOOOO에 사무소를 둔 OO김씨 OOO파 종중O표로 32.6.15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O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 소재 O지 1,964평방미터 및 건물 100평방미터(이 건물은 종중재실이고 위 부동산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4 공공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협의양도한 사실에 O하여 처분청이 그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방위세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율로 적용하여 88년도 과세기간 양도분 방위세 5,505,6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8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하여 이 건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 수령한 가액은 53,391,050원인데 반하여 종중재실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80,000,000원으로, 그 양도차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재실신축비용 80,000,000원은 양도한 자산이 아닌 새로운 자산의 취득비용으로서 추후 80,000,000원을 투입하여 취득한 새로운 재실을 양도할 때는 80,000,000원의 지출내용을 별도 입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겠으나, 이 건 자산의 양도에 O한 필요경비로는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새로운 종중재실을 신축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시 그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O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을 보면 그 필요경비는 당해양도자산의 “취득가액·설비비와 개량비·자본적지출액 및 기타 양도비용”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중재실의 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다른 장소에 다시 신축한 건물로서 전시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직접 O응되는 필요경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축한 종중재실에 소요된 비용을 쟁점부동산 양도차익계산시 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하고 있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