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인수한 채무 00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0서0049 선고일 1990-04-14

[요지] 위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할 능력이 있어보이며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의 부동산 증여시의 채무인수에 대하여 거증제시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증여시 부담한 채무 00원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7.18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소재 주택(건평 207.57평방미터, 대지 182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9.7.18 증여세 51,106,000원 및 동방위세 9,292,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5 심사청구를 거쳐 8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7.9.2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전시의 세액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86.6.18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청구외 OOO명의로 6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을 청구인의 남편이 취득하였는 바,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부득이 제3자의 청구외 OOO명의로 근저당을 설정 채권 최고액 97,500,000원으로 60,000,000원을 대부 받았고,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때 전시한 채무도 같이 인수하였으니 증여재산가액 평가시에 채무공제 60,000,000원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근저당이 설정된 채무도 같이 인수받았으니 증여재산가액에서 동 부담부채무를 공제하여 증여가액이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채무는 제3자인 청구외 OOO명의로 청구외법인에 근저당설정된 60,000,000원을 역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전시한 증여재산과 함께 인수하였다는 주장이어서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외의 권리란에 전채무자가 청구인의 남편이 아닌 청구외 OOO로 부터 87.11.30자에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에 의한 채무를 인수하여서 동채무부담에 대한 이행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의 채무인수라는 입증할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어서 처분청에서는 이 건 쟁점부동산에 따른 부담부채무로는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인수한 채무 60,000,000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인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데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97,500,0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관련법률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에서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86.6.18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OOO명의로 60,000,000원을 상호부금형식으로 대출받아 이를 잔금으로 대체하여 6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으면서 위 채무 60,000,000원도 인수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이 건 증여재산가액 97,500,000원과 채권자인 청구외법인이 전시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시 공제가능한 금융기관의 채무인 점에서는 다툼이 없으나 단지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인 남편 OOO으로 부터 쟁점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실제로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와 채무를 인수하였다면 청구인이 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가 그 쟁점이라 하겠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OOO이 60,000,000원을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실제 대출받아 잔금을 청산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법인의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이 대출금에 대한 월부금을 OOO이 86.5.1부터 불입하였으나 도중에 월부금을 제대로 불입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므로 월부금등이 연체되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채부상환을 통보받아 부득이 증여세를 과세당하더라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증여계약서등 관련자료와 청구외법인의 대출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증여받은 후 동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87.11.30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사실이 제출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증여받은 후 월부금 불입에 관한 금융자료등에 의하면 동부금을 청구인이 불입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위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주장대로 당초채무 60,000,000원을 전액 인수하였는지를 보면 증여시점인 87.9.21까지 OOO이 이미 19,032,000원의 월부금을 불입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시점에 상계시킨다면 사실상 부채잔액은 40,968,000원이 될 것이며 이를 청구인이 채무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위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83.3-84.11 남대문시장에서 꽃노점상을 하였고 84.12-86.11 영등포시장내 잡화상을 운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영위하여 처분청에 조회한 바 확인되지 아니하나 인우보증서 및 84.11.18자 발급된 청구인명의 OO은행 예금통장을 보면 85.8.23 현재 예금잔액이 18,261,401원이 있었으며 86.6.3 현재도 10,228,111원의 예금잔액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86.2-87.12까지는 영등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락실을 운영하여 87-88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7년소득금액을 4,788,000원으로 하여 소득세 366,060원을 납부하였고 88년소득금액을 5,371,640원으로 하여 소득세 481,640원을 납부한 사실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고 있고, 89.4.25부터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엔지니어링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동사의 89년 부가가치세 수입신고금액을 81,7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 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할 능력이 있어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이 건 쟁점부동산 증여시의 채무인수에 대하여 거증제시가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증여시 부담한 채무 40,968,000원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