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판단과 법리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은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판단과 법리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은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대지 5,583.5평방미터와 위지상건물 2,112,36평방미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OO 대지 5,186.8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82.65평방미터(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85.4.2 취득하여 88.9.28 양도하고, 89.3.3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을 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공장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등의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89.9.16 청구법인에게 88.1.1-88.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365,160,700원 및 동방위세 1,120,291,48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0 심사청구를 거쳐 8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88.9.28 주식회사 OOO백화점에 쟁점공장을 양도하고, 전라북도 고창군 OO면에 소재하는 OO농공지구에 토지 4,000평을 취득하여 공장을 시공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타인에게 임대하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42 제2호) 청구법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한 공장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고, 또 쟁점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법인이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그 공장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및 제5항에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쟁점공장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취득하고 양도한 이후에도 OOOO공업주식회사가 계속 점유하고 있어 주식회사 OOO백화점이 피고를 OOOO공업주식회사로 하여 쟁점공장을 명도하라는 소송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89.6)된 사실이 있고, 처분청조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공장시설을 갖추지도 않았고 공장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증으로, 청구법인의 관할구청에 공장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장치등 공장시설을 하지 아니한 사실, 지방세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법인이 제품생산을 위한 전기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는 것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에서 안테나를 생산하였다는 거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O 소재 공장중 일부 생산라인을 쟁점공장으로 87.3.29 이전하기로 계획한 사실을 나타내는 내부결재서류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한 내부결재서류는 청구법인의 계획일 뿐 그 계획대로 이행되었다는 거증은 될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처분청 조사내용에 대한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양도하고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였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OO면에 소재하는 OO농공지구에 “토지 4,000평”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89.7.4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양도하고 1년이 되는 날인 89.9.28 현재 청구법인이 공장신축을 위하여 유형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 및 형질을 변경시키는 인위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공장을 시공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다. 끝으로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 및 판단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심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O공업주식회사가 점유하고 있어 주식회사 OOO백화점과 명도소송중에 있으며, 청구법인이 OOOO공업주식회사에 당초부터 임대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당심에 회신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심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판단과 법리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처분청은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