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0서0045 선고일 1990-03-20

[요지]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토지소재지까지는 승용차로 4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관리인과 함께 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89.9.16자로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9,720,000원 및 동방위세 3,944,0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OO리 OOOOO외 1필지 대지 및 임야 2,363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4.7.6 취득하여 88.8.12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9.9.16 양도소득세 19,720,000원 및 동방위세 3,944,0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20 심사청구를 거쳐 89.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8.12 양도한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 및 임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7.6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관리인을 두고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인근 부락민이 인우보증서로 확인하고 있는 바와같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등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와 임야이며 농지세가 과세 또는 비과세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서울에 거주하는 사법서사로서 원거리의 쟁점토지를 개간하여 직접농사를 지었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중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법서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 및 임야로 되어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과 관련된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74.7.6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8.12 양도할 때까지 관리인(OOO)을 두고 직접 고추, 참깨등 밭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인우보증등 관련 증빙자료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관리인을 두고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 농막(36.26평방미터) 및 창고(29.85평방미터)를 신축하였고 청구인이 관리인이라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전라남도 장성군 황용면 OO리 OOOOO가 본적으로서 청구인의 본적지와 같은 마을친지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74.7.6)한 직후인 74.7.10부터 위 농막에 전입하여 82.6.14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당심에서 현지출장시 쟁점토지소재지인근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OO국민학교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구외 OOO와 면담한 바 청구인이 직접 관리인인 OOO을 두고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고추, 참깨등 전작물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 면사무소 공무원인 청구인 OOO도 청구인이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상에 전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이를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쟁점토지소재지까지는 승용차로 40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관리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