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실지로 원재료를 구입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041 선고일 1990-03-20

[요지] 청구인이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바 있어 원재료를 가공원가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O동 O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동 주소지에서 “OOOO”라는 상호로 지함(종이박스)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87.2.18부터 87.3.30까지의 기간동안에 3회에 걸쳐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지함제조용 원재료인 마니라지 및 아트지 14,095,400원(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 상당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 명의로 교부받았음) 이를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위의 거래금액 14,095,4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89.6.16자로 종합소득세 6,313,330원 및 동방위세 1,290,5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20 심사청구를 거쳐 89.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쟁점원재료 14,095,400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위 주식회사 OO실업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며, OOO이 위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위 OOO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가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그 신빙성이 희박하므로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실지로 쟁점원재료를 구입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7.2.18 부터 87.3.30 까지의 기간동안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원재료를 구입(3건 14,095,400원)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 명의로 교부받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거래금액 14,095,400원을 필요경비부인하고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6,313,330원 및 동방위세 1,290,54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으로 부터 쟁점원재료를 실지로 구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위 주식회사 OO실업 명의로 교부받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88.7월 청구인에 대한 87년도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에는 청구인이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바 있으나,(이 건 관련 부가가치세 1,691,440원 추징납부) 이 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이를 번복하고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거증자료로서 거래상대방인 위 O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음)만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번복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원재료 14,095,4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