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서0020 선고일 1990-03-19

[요지]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한 당해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지급한 동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부16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제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등 17개 화학펄프실수요업체가 OOOOOOOO주식회사로부터 동사 소유 OO펄프주식회사 주식 2,532,2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을 54,222,427,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87.7.31 계약금 5,425,427,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48,797,000,000원은 87.8.1-92..7.31까지 3년거치 2년분할상환조건으로 하고 동 잔금분할지급금에 대하여 일반대출이자율(년 11.5%)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에 따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지분(14.425%)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88.2.1자 404,742,500원, 88.8.1자 404,742,500원, 89.1.31자 404,742,500원, 합계 1,214,227,500원을 이자로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89.6.29자로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분 법인세(가산세 포함) 172,232,770원 및 동 방위세 28,375,410원을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8.23 심사청구를 거쳐 89.12.18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7.11.21 OOOOOO주식회사가 소유하던 OO펄프주식회사 발행주식 365,270주를 7,821,588,307원에 인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782,588,307원을 지불하고 잔여금 7,039,000,000원은 90.7.31 2,347,000,000원, 91.7.31 2,346,000,000원, 92.7.31 2,34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금액 잔액에 대한 이자를 3,237,825,000원으로 산정하고 88.1.31부터 90.7.31까지는 6개월 단위로 404,742,500원씩 91.1.31과 91.7.31은 각각 269,790,000원씩, 92.1.31과 92.7.31에는 각각 134,895,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88.1.31 404,742,500원, 같은해 7.31 404,742,500원, 89.1.31 404,742,500원의 이자를 지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시 이자지급액이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였던 것이나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열거한 소득을 지칭하고 있고, 본 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제9호에 게기한 소득이 아님은 분명함으로 동 제10호 게기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비대차계약(준소비대차계약 및 소비임차계약포함)에 기하여 수수하는 이자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본 건은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 바(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 1989.6.16 선고 88나46900판결)원천징수대상인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본 부과처분 행위는 취소됨이 마땅하고 또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약정된 매매대금외에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기로 하여 실지로 지급한 이자는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직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불과하므로 주식취득가액에 합산되지 아니하고 당해년도의 영업외비용으로 손금경리됨은 서로 다툼이 없으나 동 이자상당액이 매입자의 입장에서 금융비용이라하여 매도인의 입장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87.7.7 선고 86누292판결, 대법원 1987.4.28 선고 85누937판결 참조)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동법 제144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제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 기본통칙 4-5-1...39(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제5항 제2호에서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법인 22601-539, 89.2.15)에서도 “법인이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매입당시 정당한 시가로 매입가액을 결정하고 그 가액에 의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의 연불지급 또는 지급지연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 기본통칙 2-3-21과 4-5-1 제5항·제2호의 이자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주식의 매입가액이 확정되어 계약금을 지급한 후의 나머지 금액을 연불로 지급하기로 하고 이율 1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서 전시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88.2.1 및 88.8.1과 89.1.31에 각각 404,742,5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서도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하여 처분청이 경정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식매입대금잔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에서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게기한 이자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해당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에서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청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되,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이미 산입된 때에는 가산세만을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 주식매매금액중 잔금분할지급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OOOOOOOO주식회사와 청구법인등 17개 제지회사간에 주식매매대금은 당초 54,222,427,000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계약금 5,425,427,000원을 87.7.31 지불, 87.12.30, 동 주식이 청구법인등으로 명의개서되었으며, 청구인지분 동 이자상당액은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거치 2년분할지급함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는 이자로서 이는 당초 매매대금에 포함시킬 성질로 보기 어려우며, 둘째,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연불조건으로 매입취득하면서 연불조건에 대한 반대급부로 계약상 확정된 매매대금의 부불금 지급시까지 일정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지급하여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그것이 당해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주식자체의 평가액인 매매금과는 별도로 매입자의 자급사정때문에 지출된 비용이므로 당해 주식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이 되는 금융비용의 일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법인세법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한 당해년도의 영업의 비용으로 손금경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86누292, 87.7.2 국심 89부1683, 90.1.17 동지)인 바, 이러한 점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이 지급한 동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이자소득에 해당된다(국세청 예규 22601-539, 89.2.15 동지)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