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나 농약 및 노임영수증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국가에 양도한데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나 농약 및 노임영수증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국가에 양도한데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OOO OOOO 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 및 같은동 OOOOO OO 소재 토지 6,556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7.3.20자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89.7.22자로 89년 수시분 방위세 40,507,44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12자 심사청구를 거쳐 89.12.21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재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 토지는 중부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87.3.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으로 강제수용 당한 농지인바, 67년 5월 취득시부터 87.3.20 수용당시까지 8년이상을 소유하였고, 취득시부터 과수원이어서 청구인의 집(서울시 종로구 OO동 소재)과 과수원내 살림집에서 번갈아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감독하에 종업원과 일일 고용인부를 채용하여 과실(배)및 소채를 생산하여 과수원 입구나 OO동 시장에 판매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을류농지세 영수증이나 강동구청장의 보상금 수령사항 회시 공문상에 나타난 배나무에 대한 보상금 수령사실 및 쟁점 토지상에 있었던 무허가 건물확인서(서울시 강남구 OO동장장)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할 것이고 인근주민 OOO등 4인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인감증명첨부 인우보증서)등에 비추어 보아도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건 방위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8년이상을 소유한 사실은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보면 68.10.20이후 서울시 종로구 OO동, 강남구 OO동, 강남구 OO동 등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이와같이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까닭으로 직접 농작물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는바,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경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료, 농약, 종자구입이라든가 수확물의 판매에 관한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토지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소득세법상이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려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면서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쟁점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쟁점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 및 농지세 납부 영수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쟁점 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자기가 직접 경작한다 함은 당해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거나 농지가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자기 책임아래 경제적 목적으로 비료대, 농약대금, 노임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수확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쟁점 토지의 취득후 양도시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 토지의 인근에 거주한 사실이 일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 토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였었다는 사실은 무허가건물확인서(강남구 OO동장 77.11.11자)등에 의하여 밝혀지고는 있으나 당해 건물상에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하는 전산자료에 의하면 84년 이후 양도시까지 청구인 명의의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매년 상당한 금액으로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나 농약 및 노임영수증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국가에 양도한데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