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2681 선고일 1991-02-12

[요지]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신축할만한 자금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금정구 OO동 OOOOO 청구인 부(父) 청구외 OOO소유토지에 대한 대지 사용승락허가를 득하여 동지상에 87.7.9 건물 지층 및 1층 496,055평방미터를 신축하고, 87.12.31 건물 2, 3층 491.40평방미터를 증축(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자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OOO이 위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0.5 처분청 조사일 현재 쟁점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0.6.20자로 87년 증여분 증여세 76,465,990원 및 동방위세 13,902,900원을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8 심사청구를 거쳐 90.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당년 29세로 자력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신·증축자금을 실제는 임대보증금을 받아 신축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증여가액을 평가하여야함에도 처분청 조사일 현재인 90.5월 현재로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5.1.24 군제대후 쟁점건물을 신축할때까지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사람인 점, 둘째, 청구인의 부인 OOO이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쟁점자금은 OOO이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OO 연립주택 25세대를 신축하여 이를 양도한 대금으로 마련하고, 쟁점건물 완공후 수입한 임대보증금은 OOO이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60.35평을 신축하는 비용으로 충당한 점, 셋째, 쟁점건물을 건축한 건축업자의 확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사계약 및 공사대금 수령등 거래관계 일체를 청구인의 부인 OOO과 한 점 넷째, 청구인이 상속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의 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 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증여재산(건물)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에 관하여 본다.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할 시 25세 나이로 바로 군제대후 일정한 직업 및 소득원도 없으며 또 청구외 OOO의 증여사실확인서등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친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건물전세보증금으로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건물을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인 부(父) OOO소유토지를 대지 사용승락허가를 받아 동지상에 쟁점건물의 전세보증금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신축공사를 한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건물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청구인이 준공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청구인의 부친 OOO이 체결하고 공사대금도 청구인의 부친이 지불하여 건물신축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청구인의 부친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임대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세금을 영수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금융관계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신축할만한 자금이 축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등을 비추어 볼 때, 위 건물은 청구인의 부친이 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리없는 판단이라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부친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항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조사당시(90.5)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건물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증여당시의 평가가액 및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여건물의 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큰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증여건물의 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나 증여세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큰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임대보증금등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한 것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증여건물 가액은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