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0.7.6 자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87귀속분 종 합소득세 219,335,190원, 동 방위세 43,679,540원은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111,668,756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7.1.19 자로 경상남도 양산군 정관면 OO리 OOOOO에서 실내화제조업을 영위하였던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람으로서, 위 OOOO주식회사가 8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였으나 87.1.1부터 87.12.31간 사업년도(이하 “87사업년도”라 한다)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임의폐업함에 따라 처분청은 위 법인의 87사업년도 추계소득 29,550,114원과 청구법인이 86.1.1부터 86.12.31간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동 사업년도 대차대조표상의 총 자산에서 창업비 및 선급비용을 차감한 318,180,323원의 합계액 347,730,437원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219,335,190원, 동 방위세 43,679,54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87.1.19 자로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87.3.25 충무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OOO에게 동 법인의 경영권과 관리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실질적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나) 86.12.31 현재 OOOO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상 부채가 200,306,533원이 있는데도 부채를 자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자산처분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자산전액을 가공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87.1.19 자 청구인이 청구외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사실상 대표이사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90.8.21 자 OOO의 확인서 및 87년 당시 동 법인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OOO 외 72명이 날인한 소견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확인서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달리 객관적 반증이 없는 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청구인은 위 법인의 경영에 따른 기장 및 결재상황등 관련 서류와 설비 및 운영자금의 조달에 의한 금융거래의 직접적인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청구외 OOO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법인 등기부상 87.1.19 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동 법인의 87사업년도 추계소득과 대차대조표상 자산중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한 가공자산을 법인세 결정결의서상 자본금과 적립금 조서에서 감처리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 가.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이며 실질상 대표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위 OOO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와
- 나. OOOO주식회사의 86.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중 어느정도의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등기부에 등재된 형식상의 대표이사일 뿐 청구외 OOO가 OOOO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으므로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첫째, OOOO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법인을 인수하고 87.1.19 자로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전 대표이사와 관련있는 임원이 사임하고 선임된 임원을 보면 OOOO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청구외 OOO는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OOOO주식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거나, 동 법인을 대표하였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87년 제2기 부가가치세까지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셋째, OO지방노동사무소에서의 OOOO주식회사의 체불 임금 진정사건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종업원과 화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OOOO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외 OOO라기 보다는 청구인이라고 보이는 점과, 넷째,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외 OOO라는 사실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OOOO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나. 다음으로 OOOO주식회사의 86.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상여처분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본다. 먼저 이 건 관련되는 법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 기타 사외유출로 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OOOO주식회사가 87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한 바 없이 임의폐업하였고 처분청의 위 법인에 대한 조사시점에는 동 법인의 소유로 볼 수 있는 아무런 자산이 없었으므로 동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OOOO주식회사는 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부 등의 증빙을 비치하지 아니하여 그 처분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위 대차대조상의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하였거나 급료등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청구인은 공장건물, 기계설비, 차량운반구, 전화가입권 등의 권리 및 설비를 청구외 OOO에게 60,000,000원에 양도하여 체불된 급료, 퇴직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주식회사 종업원 OOO 외 70명의 연대서명날인한 위임장과 동 인수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으므로 86대차대조표상의 고정자산 43,586,841원의 처분사실은 확인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동 법인의 나머지 유동자산으로 동 법인의 부채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86.12.31 현재 OOOO주식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동 법인의 유동자산은 현금·예금·정기적금·선급금·별단예금·가지급금 등으로 이들 자산의 합계금액이 265,639,567원이고, 동 법인의 부채는 외상매입금등 유동부채가 68,306,533원, 고정부채가 장기차입금 132,000,000원 계 200,306,533원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의 장부 및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으로 부채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 심판소가 OOOO주식회사가 거래한 금융기관인 OO은행 OOO 지점에 위 법인의 차입금 및 이의 상환 내역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주식회사를 인수할 시점인 86.12.31 현재 150,000,000원과 87년도 19,500,000원 계 169,5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87.3.5부터 88.3.2 사이 전액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유동자산으로 은행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또한 동 법인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계 22,974,840원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결과(OO 노동사무소 32105-OOO호, 88.1.23)에 의하면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청구인이 88.1.7 자 동 금액 22,974,840원을 지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체불임금 및 퇴직금 22,974,840원도 전시 유동자산 중에서 지불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86.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318,180,323원중 236,061,681원은 처분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86.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전액(창업비·선급비용차감)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것은 사실조사가 미흡한 것으로서, 상여처분금액에서 이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