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부2570 선고일 1991-02-27

[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및 제6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의 신청은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90.4.17 처분청의 당초 처분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60여일이 지난 90.6.18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위 이의신청은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으로서 부적합한 청구이고 그에 기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를 거쳐 제기된 이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