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2569 선고일 1991-03-05

[요지] 1세대 1주택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고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형편상 부득이한 거주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84.11.27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5.9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3,179,180원 및 동 방위세 317,910원을 90.4.1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11.27 서울 OO동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래 여러 가지 사정(자녀교육, 직업미확정 등)으로 그곳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서울 OO동 소재 타인주택에서 거주하다가 87.7.1 현재의 거주지인 부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한 후 OOO가구 대리점을 운영해 오던 중 89.5.9 동 주택을 양도한 바, 비록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다하더라도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퇴거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4.11.27 서울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래 동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타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오다가 87.2.17부터는 현주소지인 부산시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이 다른 시(부산)로 거주를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상 부득이한 거주이전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부인하고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1세대 1주택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살피건대 청구인은 84.11.27 서울시 성북구 OO동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서울시 서초구 OO동에서 거주하였으나 그후 2차례(85.4.20, 86.4.16) 같은 OO동으로 거주를 이전함에 따라 쟁점주택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청구인은 10년간 근무하던 OO산업(주)를 84.5.31 퇴직한 이래 계속 무직으로 있다가 87.2.17 부산으로 거주를 이전한 후 5개월이 지난 87.7.1에야 비로소 사업(OOO대리점)을 개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주택에서 거주 못하게 된 동기가 자녀학교의 전학, 청구인 자신의 직업미확정 등으로 차일피일 거주를 미루어 오던 연유에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의 거주이전은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형편상 부득이한 거주이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