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해운업법상 면허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외 ○○소유인 『○○』를 청구법인 명의로 선박원부에 등록한 것일 뿐 그 사업은 별도로 각각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쟁점국고보조금의 귀속은 『○○』의 실질소유자이며 경영자인 청구외 ○○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해운업법상 면허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외 ○○소유인 『○○』를 청구법인 명의로 선박원부에 등록한 것일 뿐 그 사업은 별도로 각각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쟁점국고보조금의 귀속은 『○○』의 실질소유자이며 경영자인 청구외 ○○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0.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사업년도분 법인세 26,229,430원 및 동 방위세 4,335,800원의 처분과 국고보조금상당금액 92,396,240원(87년도분 34,316,830원과 88년도분 58,079,410원의 합계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에 본점사무소를 두고 여객선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92,396,240원(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OOOOO”의 연안여객사업에 대한 결손보조를 위한 국고보조금인 바, 87사업년도분은 34,316,830원이고 88사업년도분은 58,079,410원임)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은 전시 국고보조금을 장부에 기장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법인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동 상당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90.8.16 88사업년도분 법인세 26,229,430원 및 동 방위세 4,335,800원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0.9.8 심사청구를 거쳐 90.1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OOOOO』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서도 청구법인이 이를 기장 및 신고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등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동 상당금액을 상여처분하였으나 『OOOOO』는 청구외 OOO의 개인소유로서 동 OOO은 보유톤수미달로 사업면허가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양자의 보유선박을 합하여 사업면허를 받았을 뿐 실지로는 청구법인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이 건의 국고보조금도 동 OOO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니 쟁점국고보조금은 청구외 OOO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국고보조금에 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첫째, OO지방해운항만청 OO출장소에서 지급된 이 건 국고보조금이 청구법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둘째, 실질소득귀속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청구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점, 셋째, OOOOO에 대한 수입금액등이 구분경리가 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OOOOO』를 청구외 OOO이 별도운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이 기장 및 신고누락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OOO』의 여객선운송사업에 관한 국고보조금의 귀속자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중 누구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OO지방해운항만청 OO출장소장이 청구법인명의로 등록된 『OOOOO』의 운항에 관련 결손보전조로 지급한 국고보조금 92,396,240원(87사업년도분 34,316,830원과 88사업년도분 58,079,410원의 합계금액임)이 청구법인명의로 된 예금구좌(ON-Line 구좌로 그 번호는 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임)로 입금되었고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전시 국고보조금을 영수하고서도 이를 기장 및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가산하여 이 건 법인세등을 과세함과 동시에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사업면허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외 OOO 소유선박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였던 것일 뿐 『OOOOO』운항사업은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된 것이고 그 경리도 구분하였던 것으로 『OOOOO』운항에 관련된 이 건 국고보조금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고 청구외 OOO의 개인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된다는 주장인 바,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국고보조금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중 누구인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실질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를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입·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OOOOO』의 운항사업에 관련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사실상 귀속자가 밝혀진다면 그 명의에 불구하고 납세의무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귀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OOOOO』운항사업은 명의만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을 뿐 사실은 청구외 OOO의 개인사업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OOOOO』를 청구법인명의로 등록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보유톤수미달로 사업면허가 불가능하여 그 명의만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인데 해운업법 제5조(면허기준) 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여객선의 보유량등) 및 [별표1]에 의하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의 보유량은 여객선(총톤수 20톤이상의 것에 한함)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이상이어야 하고 재정적기초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OOOOO』의 경우 총톤수가 37톤임이 선박원부상 확인되고 있어 『OOOOO』1척으로는 해운업법상 허가기준에 미달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은 『1987년에 국고보조항로인 “OO시 - 추도간”항로에서 여객선업을 하고자하나 본인 소유 여객선(OOOOO)의 톤수가 37톤으로 운항사업면허 기준상 보유톤수 100톤에 미달되어 단독으로 사업면허를 득할 수 없어, 마침 OOOO주식회사[지금은 OOOO주식회사임]도 보유여객선 2척중 1척을 처분하여 보유톤수가 미달됨을 알고 당시 OOOO주식회사 대표이사인 OOO을 찾아가 본인이 여객선 운항사업면허를 득함에 OOOO주식회사의 명의사용을 요청했던 바, 쾌히 승낙한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OOOOO』명의를 청구법인명의로 등록한 이유는 해운업법상 허가기준때문이었다는 청구주장은 관계법령과 상호부합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88.11.5 공정증서(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을) 소유의 OOOOO(37톤)는 청구법인(갑) 명의로 지입되어 있으나 이는 면허조건상(보유톤수) 양측의 필요에 의해 쌍방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약정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약정내용 제2항에서는 “본 선박의 제반관리 및 수익금은 을의 권한으로 하며 갑은 일체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제반운항결손 및 불의의 사고에 따른 문제점은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장부 및 재무제표등에 의하면, 87사업년도의 경우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은 여객선운항사업에 관한 경리를 별도 구분기장하였으나 그 세무신고는 청구법인만 이행하였고, (청구외 OOO은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 88사업년도의 경우는 사업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구분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자가 별개의 세무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88.1.5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의견서상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출자자로 되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2,400주)을 87.8.28 처분하고 그 이후 88.12.31까지는 출자자가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은 OO지방해운항만청 OO출장소장이 이 건 국고보조금을 청구법인명의로 된 ON-Line 예금구좌(OO은행 OO지점 구좌로 그 번호는 OOOOOOOOOOOOOO)로 입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나 당 심판소에서 OO은행 OO지점에 전화로 문의하여 회신받은 내용등에 의하면, 전시 예금구좌는 87.12.15 새로이 개설된 ON-Line 예금구좌로 국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답변이고, 이와 같은 내용은 청구외 OOO도 사실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7년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은 그당시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보통예금구좌만 계속 사용하였을 뿐 다른은행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OO은행 OO지점에 개설한 예금구좌는 청구법인 명의로 개설되었을 뿐 실제로는 동 국고보조금의 수령을 위해 신설한 예금구좌로 청구법인이 종래 사용해왔던 예금구좌와는 별개의 것으로 보여진다. 전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해운업법상 면허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외 OOO소유인 『OOOOO』를 청구법인 명의로 선박원부에 등록한 것일 뿐 그 사업은 별도로 각각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쟁점국고보조금의 귀속은 『OOOOO』의 실질소유자이며 경영자인 청구외 OOO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 OOO이 운영한 『OOOOO』의 각 년도별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정당하게 과세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