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매수자인 청구외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89.4.3 에서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매수자인 청구외 ○○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89.4.3 에서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0.4.16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8,720원 및 동 방위세 77,8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한림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5.3.10 매매”를 원인으로 78.12.22 소유권이전등기한 같은면 OO리 OO 소재 대지 367평방미터 및 동 지상주택건물 46평방미터[이 부동산은 토지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건물은 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만 등재되어 있는 농가주택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3.31 매매를 원인으로 89.4.3 청구외 OOO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변동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은 89.4.3 현재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그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4.16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78,720원 및 동 방위세 77,87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6.7 이의신청, 90.8.16 심사청구를 거쳐 90.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89.4.3 그중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이나 청구인은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81.2.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당시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90.4.16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에 위배되는 바, 이 건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1.2.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작성하여 김해군수가 검인한 매매계약서상 89.3.31 계약을 체결하고 89.4.5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상 접수일(89.4.3)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되고, 또한 그 당시 청구인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81.2.20”과 “89.4.3”중 어느날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89.4.5 이고, 등기접수일이 89.4.3로 되어 있어 그 양도일을 89.4.3로 보아 청구인은 89.3.31 현재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81.2.20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당시는 1세대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비과세대상이었고, 또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위배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1.1.20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 및 동법 부칙(84.8.7 법률 제3746호) 제4호 제2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그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81.2.20 이었다면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당초처분일인 90.4.16 현재 그 양도소득세는 과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언제이었는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89.3.31 작성하여 김해군수로부터 검인받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인 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89.4.5 이고 그 토지의 등기접수일인 89.4.3로 되어 있어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시기를 89.4.3로 본 것이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서작성일은 81.1.20 이고 대금지불은 계약당일 100,000원을 영수하고 잔금 755,000원은 81.2.20 영수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 소재지 이장인 청구외 OOO 및 반장인 청구외 OOO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 심판소에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원본의 지질과 필체 및 날인된 인장의 흔적을 보더라도 이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름없는 진본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81.2.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81.2.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가 89.4.3 에서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던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