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2483 선고일 1991-02-07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부2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은 별지 기재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86.5.12 청구외 OOO로부터 경상남도 양산군 웅산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14,585평방미터(이하 “이 건 임야”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OOO가 혼자서 위 지상에 건물 209.25평방미터를 신축하여 동인 앞으로 90.3.29 소유권보존등기하고 같은날 청구인들이 위 임야 및 건물(이하 “이 건 임야등”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OOOOO OOO교회에 양도한 후 이 건 임야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각자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탈세제보등에 따라 위 부동산거래내용을 조사한 바,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등을 230,000,000원에 양도하고서 그 매매가액을 27,835,300원으로 한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고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 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90.6.9 청구인들 각자에게 별지기재와 같이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들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각자 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청구내용이 동일하므로 이를 병합심리한다.

2.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교회의 수양관 및 사택을 신축하여 OOOOOOOO OOO교회에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임야등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처분청에 접수된 탈세제보내용에 따라 청구인들의 이 건 임야등에 관한 거래내용을 조사한 바,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를 전소유자 OOO로부터 86.5.13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금 7,600,000원이고 OOOOOOOO OOO교회측에는 90.3.29 금 230,000,000원(건물분 포함)에 양도한 것이며, 양도시의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검인계약서에는 26,835,300원인 것으로 허위기재하는등의 사실이 고발서 및 거래관련자의 확인서에 의해 밝혀졌는 바, 이와 같이 약 3년10개월간 보유후 건물과 함께 양도한 차익이 222,400,000원(건물신축비용미감안)에 이르고, 또한 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한 것이므로 동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거 청구인 각자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 규정에 비추어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이 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임야등의 양도당시(90.3.29) 시행된 관련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를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89.8.1 개정)”라고 규정하면서 그 (마)목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규제구역의 설정) 제1항에서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의3(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 제1항 및 제3항에 규제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 면적, 용도, 계약예정금액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기재하여 관할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허가받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의2(벌칙)에서 “제2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를 받은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고찰하여 보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국토이용관리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투기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건 임야의 면적이 14,585평방미터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10,000평방미터)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고,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 및 그 지상건물을 청구외 OOO교회에 230,000,000원에 양도하고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고시에는 위 실지거래가액의 약 12%에 불과한 26,835,300원에 매매한양 허위의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들이 영림가도 아닌자들인데도 산림보존지구로 지정된 이건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그 거래에 투기성이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이 건 임야등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마)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심판청구인 구분 90부2481호 OOO 90부2482호 OOO 90부2483호 OOO 주 소 지 부산시 동래구 OOO동 OOOOO 좌 동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 처 분 청 동래세무서장 좌 동 동울산세무서장 고지세액 양도소득세 방 위 세 15,123,380원 3,082,000원 31,809,050원 6,501,440원 15,123,380원 3,082,000원 이 건 임야등 의 소유지분 임야 1/4 임야2/4, 건물(단독소유) 임야 1/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