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2476 선고일 1991-01-31

[요지]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단지 처분청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2개의 사업장(OO토건, OO중기)을 가진 사업자로서 88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OO토건(OOOOOOOOOOOO)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신고하여 실지조사 결정받았고 OO중기(OOOOOOOOOOOO)의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거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추계신고하여 추계결정받았는 바,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 정기감사시(90.5.10-5.25) 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추계신고결정된 OO중기의 자산인 포크레인 2대(OO OOOOOOOO, OO OOOOOOOO)를 실지조사결정한 OO토건의 고정자산으로 기장,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3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였다고 보아 동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90.6.1 자로 88년귀속 종합소득세 16,143,890원 및 동 방위세 3,226,96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30 심사청구를 거쳐 90.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83년 포크레인 2대를 중기관리법에 따라 지입회사명의로 취득, 등록후 실지소유자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OO중기 OOOOOOOOOOOO)을 교부받아 동 중기를 인수하였으며 동 중기는 OO중기로 명의만 되어 있을뿐이지 실제 모든 영업행위 및 수입·지출은 OO토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서 청구인의 88년귀속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동 중기의 감가상각비 3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2) 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이 추계한 소득금액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중기의 자산인 포크레인을 청구인의 다른 사업체인 OO토건의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어 소득금액 계산시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14조의2 제1항에서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은 각 사업장별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 바, OO중기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OO중기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한 바 있으므로 소유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별도로 다른 사업장인 OO토건의 필요경비로 계상함은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추계신고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중기를 실지조사신고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으로 기장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2) 실지조사결정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포크레인 2대가 명의만 OO중기로 되어 있을뿐 실제 모든 영업행위 및 수입지출은 OO토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OO토건사업소득결정에 있어 동 중기에 대한 감가상각비 35,000,000원은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중기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거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추계신고하여 처분청은 추계결정하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으며, 또한 동 중기는 명의상으로 OO중기의 자산일뿐 아니라 OO중기의 88년 공사원가명세서 등에 동 중기의 감가상각비가 50,403,613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면서 다시 OO토건의 고정자산으로 기장하여 동 중기 감가상각비 3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OO토건의 88년귀속 사업소득에 대하여 88년귀속 대차대조표, 유형고정자산명세서 등 장부를 비치하여 실지조사결정을 받았으며, 달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추계조사결정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지 처분청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