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징수법 관련규정과 확인된 사실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국세징수법 관련규정과 확인된 사실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1. 북부산세무서장이 90.3.8 청구인을 주식회사 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체납세액 125,552,520원(89년수시분 부가가치세 98,014,000원, 가산금 27,538,520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북부산세무서장이 90.3.16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OOO 답 426평방미터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O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 소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로 보아 90.3.8 동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125,552,520원(체납법인의 89년수시분 부가가치세 98,014,000원 및 동 가산금 27,538,52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OOO 답 42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3.16 압류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 90.5.15 이의신청, 90.7.18 심사청구를 거쳐 90.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OOO의 조카로서 동법인이 개입사업체일때부터 경리출납직원으로 근무하던중 84.11.1 법인전환시 상법상의 주식회사 발기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며 위 OOO은 물품대 네고자금 50,000,000원으로 주금을 납입하였고 청구인은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주주인 청구외 OOO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고, 위 OOO과 청구인을 포함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총 발행주식 20,000주의 100%(대표이사 OOO 16,000주, OOO의 처 OOO 400주, OOO의 형 OOO 400주, OOO의 조카 OOO 600주, OOO의 처조카 OOO 1,000주, OOO의 조카 OOO 600주, OOO의 조카 OOO 1,000주, 합계 20,000주)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건 체납법인의 국세를 납부토록 통지한 후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도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발기인으로서 3,000,000원을 출자하고 주식 600주를 84.12.22 인수하였음이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87.12.31 사업년도 종료시까지 계속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이 납부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5. 심리 및 판단
1. 쟁점 “가”에 대하여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된 날은 90.3.9임이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거 당초처분의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날인 90.3.10부터 기산하여 60일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법소정의 청구기간을 7일 도과한 90.5.15자로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이 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이 건 압류한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90.3.8 주식회사 OO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체납세액 125,552,520원(부가가치세 98,014,000원, 가산금 27,538,520원)을 90.3.10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90.3.16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쟁점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이 건 심리일(91.2.1) 현재까지도 위 체납세액이 납부된 사실이 없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전시한 국세징수법 관련규정과 위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유재산인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