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요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요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4구00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89.9.18 처분청에서 압류한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OO 소재 연립주택 OO빌라 OO OOOO, OO OOOO, OO OOOO(건물 458.73평방미터 및 대지 501.09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8.9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후 90.8.1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90.8.31 처분청이 이를 거절하자 90.9.6 심사청구를 거쳐 90.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가 납부할 89수시분 부가가치세 11,890,070원 및 동가산금 594,5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위 OO소유인 쟁점부동산을 89.9.18 압류처분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위 압류처분에 앞서 OO에 대한 29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9.3.20자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바 있으며 OO는 90.7.19 체납세액인 89.8 수시분 부가가치세 14,862,570원과 89.10 수시분 부가가치세 10,913,430원의 국세를 납부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90.8.9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90.5.16 고지한 90.5 수시분 법인세 152,089,190원 및 동방위세 24,334,270원과 가산금 12,339,620원(납부기한 90.5.31), 90.7.2 고지한 90.7수시분 갑근세 179,598,460원 및 동방위세 32,654,260원(납부기한 90.7.15)의 징수를 위하여만 효력을 유지하는 셈인데, 전시한 바와같이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는 89.3.20로 위 국세(법인세, 갑근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경료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국세징수보다 우선권이 있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세에 우선하는 청구인 소유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되어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89.3.2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한 원인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90.2.26 압류재산 임의경매시 마산지방법원에 제출한 권리신청에 의해 담보가등기임이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들도 OO에 대한 290,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담보목적 가등기임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보다 우선권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주장하나 우선 압류효력이 유효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하고 위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6-6...47에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는 당해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가등기 후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가등기라면 그 후에 이루어진 국세압류등기는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서 효력을 상실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소정의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등기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대법원판례도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가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국가에서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해제를 주장하나 이는 국세배분의 우선권에 관한 문제이며 또한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는 전시한 바와같이 담보목적 가등기이고 그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다 하여 압류해제하여 달라는 주장는 국세징수법 제53조 규정의 압류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 압류해제 요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등기후 국세압류가 이루어지고 그뒤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가 담보목적가등기이고 가등기일로부터 납부기한이 1년이내인 당초체납국세를 납부하므로서 본등기시점에는 가등기일로부터 납부기한이 1년이 경과한 국세만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 당초 압류처분의 효력이 위 체납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압류사실관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당초 주식회사 OO의 소유였으나 청구인들이 위 OO에 대한 채권(29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89.3.20 가등기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위 OO가 89.8수시분 부가가치세 12,484,570원을 체납하자 89.9.18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에서 90.5.16자로 위 OO에게 법인세 188,763,080원(납부기한 90.5.31)을 추가고지하였고 90.7.2 자로 갑근세 212,252,720원(납부기한 90.7.15)을 추가고지하였다. 한편 위 OO는 90.7.19 당초 체납액(부가가치세)을 납부하였고 청구인들은 90.8.9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90.8.14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요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90.8.31 이를 거절하였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는 90.5.16 고지한 법인세와 90.7.2 고지한 갑근세의 징수를 위해서만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나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가 89.3.20 자로 이루어져 위 체납국세(법인세, 갑근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경료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국세징수보다 우선권이 있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기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당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가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제1항에서 부동산등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1항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경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이 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근거로서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들고 있으나 동 규정의 취지는 국세 또는 가산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된 재산에 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압류후에 행하여진 때에 그 국세징수권이 그 가등기에 기한 권리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취지일뿐 가등기후 1년이 경과하면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그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며(광주고등법원 84구44, 84.10.30 동지) 둘째, 전시한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후에 발생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인 바, 위 압류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당초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이후에 주식회사 OO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으나 납부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체납국세(법인세 188,763,080원, 갑근세 212,252,720원)에 대하여도 당초의 압류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며(국심 85부 741, 85.7.29 동지), 셋째, 체납국세의 납부기한(90.5.31)으로부터 1년전인 89.3.20 가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고 이 건의 경우처럼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가등기인 경우에는 당초의 국세압류등기는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대법원 87 다카 684, 89.2.28 동지) 따라서 전시한 이 건 관련 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요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