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0.9.28에 받고 90.11.28에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인 90.11.27까지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1일 경과하여 심판청구한 것이 되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