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00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법인소득계산시 쟁점거래의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00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법인소득계산시 쟁점거래의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O동 OOOOO 소재에서 섬유기계(직기)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87.11.16부터 87.11.30사이에 청구외 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앵글등 40,502,000원 상당과 87.10.2부터 87.11.19사이에 청구외 OOOO금속 OOO로부터 매입한 환봉등 128,028,750원 상당량을 구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법인세신고시 이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거래상대방인 위 청구외 OOO과 OOO은 자료상임을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청구법인과 이들과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의 매입원가를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8 심사청구를 거쳐 90.1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금속대표 OOO과 OOOO금속대표 OOO은 자료상으로 검찰당국에 고발된 자라 하여 청구법인과 이들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라 봄은 부당하며 특히 위 OOO은 가공거래자가 아님을 검찰로부터 증명하고 있고 위 OOO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며 청구외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이 실물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만 OOO명의로 교부하여 이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위 청구외 OOO의 경위서에 의해 확인되며 위 매매대금 결재에 대하여는 수표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또 87.10.2-87.11.30간에 환봉등이 집중매입된 점과 생산에 투입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이 심사결정이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월별 매출명세서 및 월별매입명세서에 의거 10월과 11월의 매입이 다른 달에 비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대체적인 제조기간(1개월 내지 2개월)에 비추어 12월매출이 10월 및 11월의 매출보다 훨씬 높은 점에서 심사결정이유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생산에 투입된 구체적인 자료는 본 건 심판청구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 건 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87.10.2-87.11.30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환봉등 168,530,750원의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이고, 이들 자료상들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 받은 자들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자료상과의 거래금액 168,530,75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청구인과 거래한 자료상 OO금속 OOO은 87.1-87.12월간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240건 1,325,638,893원 상당을 발행하여 검찰당국에 고발된 자이고 같은 OOOO금속 OOO은 87.1-87.12월간 가공세금계산서 36건 333,907,164원 상당을 발행하여 검찰당국에 고발된 자인 바,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고 수수료만을 받아쓴 사람들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매입거래는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청구인은 OO금속 OOO과의 거래는 실지거래이고 OOOO금속 OOO과의 거래는 실지거래자가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O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실제로 환봉등을 구입함에 따른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으로 청구주장을 명백히 할만한 거증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87.10.2-87.11.30간에 환봉등 168,530,750원을 집중매입하였으나 생산에 투입되었음이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자료상과의 거래이고 물품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청구인의 이 건 거래를 사실상의 매입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가액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강서세무서의 88.11.5 자료상 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시 청구외 OO금속(대표 OOO) 및 OOOO금속(대표 OOO)이 자료상임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이 87.11.16-87.11.30사이에 청구외 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앵글등 40,502,000원 상당과 87.10.2-87.11.19 사이에 청구외 OOOO금속으로부터 매입한 환봉등 128,028,750원 상당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 소득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매입)라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외 OOO의 실지거래확인서, 결재어음사본, 월별매출·입 명세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청구외 OO금속 OOO은 87.1월부터 87.12월 사이에 위장가공세금계산서 240건 1,325,638,893원 상당을 청구외 OOO은 87.1월부터 87.12월 사이에 위장가공세금계산서 36건 333,907,164원 상당을 발행하여 검찰당국에 고발된 자임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위 OOO은 가공거래자가 아님을 검찰로부터 증명하고 있고 청구외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실물을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OOO명의로 교부하여 이를 수취하였다고 하는 바, 당심은 청구법인이 실지적으로 실물을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토록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외상매입장, 대금지불거래전표, 약속어음사본, 상품수불부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분청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금속 및 OOOO금속과 쟁점거래 총 매매대금 185,383,825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법인장부상 현금으로 13,383,825원을 결재하고 차액 172,000,000원에 대하여는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으로 기장하고 그중 받을어음 7매 160,000,000원과 지금어음 1매 12,000,000원으로 기장하고 있으나, 전시어음이면에는 쟁점자재공급자(매입처)인 청구외 OO금속(대표 OOO)과 OOOO금속(대표 OOO) 명의로 배서된 사실이 없음을 적출하고 전시 어음결재는 이 건 거래와는 무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설혹 위 어음결재가 이 건 쟁점거래의 매매대금결재와 관계있는지를 재확인코자 당심에서는 청구주장 어음결재내용이 직접 쟁점거래의 매매대금으로 수수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임을 소명토록 한 바, 청구법인은 거래전표, 대금지급수표사본, 장부사본등만 제시할 뿐 실제 위 어음이 쟁점거래와 관련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OOO에게 지급한 어음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청구법인이 87.10.2부터 87.11.25까지 단기간동안에 철강재를 대량(185,383,825원 상당 부가가치세 포함) 구입할 특단의 구체적인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등,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쟁점거래는 실물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자료상과의 거래라는 강서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법인소득계산시 쟁점거래의 매입가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