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지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함
[요지] 실지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9.25자로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31,934평방미터(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89.7월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2.7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81.1평방미터(이하 “을부동산”이라 한다)를 미등기전매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당해거래를 각각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0.6.19자로 양도소득세(89년귀속분) 20,170,240원 및 동방위세 4,034,04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7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1.27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이 “갑부동산”을 89.5.31 취득하여 89.9.25자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해 취득가액을 3,2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2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청구인이 “을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데 대하여는 처분청이 당해취득가액을 85,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9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이 근거로 한 실지거래가액은 당초 처분청 조사시 거래상대방이 임의진술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갑부동산”은 청구인이 89.2.1 취득하여 89.9.25 양도하였으므로 단기양도에 해당되며,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고, “을부동산”도 미등기 양도로서 거래상대방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에 각각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해운대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갑부동산”을 89.2.1자로 청구외 OOO로부터 3,200,000원에 취득하여 89.9.25자로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으로 교환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을부동산”을 89.5월 청구외 OOO로부터 85,000,000원에 취득하여 89.7월 청구외 OOO에게 9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사실을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확인받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먼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57년생(쟁점부동산 양도당시 32세) 여자로서 부동산 투기거래와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갑부동산”거래의 경우 89.2.1자로 취득하여 89.9.25자로 양도하였으므로 89.8.1자 개정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1년이내양도)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을부동산”거래의 경우(89.7 미등기양도)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미등기 전매)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근거로 한 실지거래가액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갑부동산”의 경우 실지취득가액(3,2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사실확인(90.4.6자 확인서)을 한 바 있고 그 산출근거(평당 350원)가 확인서상 명시되어 있으며 실지양도가액(25,000,000원)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 OOO가 사실확인(90.4.4자 확인서)을 하면서 25,000,000원(교환가격)임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실지양도차익을 밝히지 아니하면서 당초 사실확인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당심판소에서 실지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항변자료 제출요구 91.1.24)한데 대하여도 아무런 회신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이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을부동산”의 경우에도 당초 처분청 조사시 취득시 거래상대방 OOO가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85,000,000원임을 확인(90.4.4자 확인서)하였고 양도시 거래상대방 OOO가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90,000,000원임을 확인(90.6.8자 확인서)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계약서 제시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당심판소 항변자료 제출요구(91.1.24)에서도 아무런 회신이 없어 막연히 처분청 조사가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어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데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각각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양도차익을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