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원으로 하여 88.9.13자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청구인 형제지간에 약정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시 법령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88.9.30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00원으로 하여 88.9.13자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청구인 형제지간에 약정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시 법령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88.9.30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대지 492.9평방미터를 75.12.24 청구인의 형 OOO와 공동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322.98평방미터를 76.3.29 신축한 후 88.9.30 청구인 소유인 2분의1지분(대지 246.45평방미터, 건물 161.49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186,570원 및 동방위세 837,3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역이 88.9.21자로 특정지역 으로 고시되었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경정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731,100원 및 동방위세 4,346,220원을 90.6.18 추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4 심사청구를 거쳐 90.11.26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국세청 심사결정서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9,500,000원은 기준시가 63,688,348원에 비하여 과소하게 계약되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실제지분은 5분의1에 상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OO은행과 OOOO보험주식회사에서 가압류한 청구인 채무변제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30,000,000원을 초과하게 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88.9.13 계약시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동 매매대금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양수자 역시 대금지급액의 출처등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청구인이 사업상 곤경에 처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OOOO보험 및 OO은행으로부터 강제경매결정통보를 받고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수자가 일시불로 정산하므로써 청구인은 동 양도대금으로 체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업상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양수자의 자금출처로는 양수자가 재직하고 있는 OOOOOO공업사에서 받은 퇴직금과 사채 등으로 조달한 것이며, 또한 “사법서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하면서 청구인의 계약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88.9.30자로 임의등기하였다고 하면서도 사법서사를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과 매수자간이 형제간임에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나 그 당시 어느 사법서사든지 등기업무관행이 그러한 상태였으므로 그 이유로 사법서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며 청구인이 세금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일반관행대로 처리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88.9.13을 양도시기로 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기준시가가 63,688,348원에 이르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9,500,000원은 납득하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양도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구분 지급되고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 등을 교부하는 상거래관습에 비추어 당일날 매매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도 대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양수자 역시 대금지급액의 출처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사법서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하면서 청구인의 계약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88.9.30자로 임의등기하였다고 하면서도 사법서사를 상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과 양수자가 형제간임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8.9.13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9.30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수령한 날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형 OOO와 공동취득한 후 청구인지분(2분의1)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9.3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역이 88.9.2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적용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당초 결정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9.13자로 청구외 OOO에게 19,500,000원에 양도하고 88.9.13자로 대금을 청산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소유권등기접수일인 88.9.30자를 양도시기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전시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추가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중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OOO와 88.9.13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토지 및 건물 40평을 매매대금 19,500,000원에 계약일인 88.9.13자 일시불지급으로 약정되어있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과는 다르게 작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이 실질적으로는 5분의1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동 매매계약서상에는 쟁점부동산의 건물 97.7평중 40평(약41%)을 청구인 지분으로 기재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9,500,000원은 기준시가 63,688,348원의 31%에 지나지 아니함으로 동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있는 계약서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절차를 수행한 사법서사 OOO의 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88.9.30자로 의뢰받아 실지매매일자를 무시하고 등기의뢰일자인 88.9.30자를 매매일자로 하여 등기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양수자인 OOO는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으나 사법서사가 매매계약서가 필요치 아니하다고 하여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법서사와는 다르게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아 체납된 부가가치세(5건 9,768,210원)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사업상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명의 체납국세의 납부일자가 쟁점부동산 등기일인 88.9.30이후인 88.9.30과 88.11.1자임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OO은행과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86.11.15과 87.3.17 각각 가압류되어 경매직전에 양수자인 OOO가 근무처인 OOOOOO공업사에서 17,000,000원을 퇴직금상계조건으로 가불한 차용금으로 채무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채무액과 변제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수자 OOO의 가불금으로 변제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9,500,000원으로 하여 88.9.13자 일시불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청구인 형제지간에 약정한 매매계약서를 신빙성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중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전시 법령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인 88.9.30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