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있다 할 것이고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의 근거규정이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 정당함
[요지]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있다 할 것이고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의 근거규정이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2112
[주 문] 해운대세무서장이 90.7.1자 청구인에게 과세한 87년 귀속 양 도소득세 6,809,660원 및 동방위세 1,361,9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김해시 OO동 OOOOO 답 231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5.11.4 취득하여 87.8.2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809,660원 및 동방위세 1,361,930원을 90.7.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24 심사청구를 거쳐 90.11.5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를 처분청에서는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8호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거래가 부담하게될 납세의무의 한계와 범위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특정거래가 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또한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면 어떠한 거래라도 투기거래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그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근거규정인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법규명령임은 물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동 규정을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사 위 8호의 규정이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는 대법원판례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건 투기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11.4 취득하여 87.8.22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가족명의로 수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규정인지 여부와 쟁점토지의 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이외에 청구인의 가족명의로 수차에 걸쳐 여러필지의 토지를 단기 전매한 사실등을 고려하여 이 건 쟁점토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임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과세근거규정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89.8.1 개정이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임을 대법원이 판결한 예가 있었고, 설사 동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는 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동 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의 규정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9.8.1 개정이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거래를 세무서장이 세무조사와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기거래자로 인정한 때에 그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7.1.26 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은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인가의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인정되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함으로써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허용하고, 반면 납세의무자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전에 자기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한 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재량을 배제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국심 90서2112, 90.12.17 및 대법원 89누8149, 90.5.8 동지)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있다 할 것이고 이 건 투기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이 무효의 규정이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졌으므로 이에 대한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건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처분의 근거규정이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