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선박인수인계일 90.3.14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미 완성되어 운항중인 선박의 매매를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라고 본 것은 부당함
[요지]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선박인수인계일 90.3.14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미 완성되어 운항중인 선박의 매매를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라고 본 것은 부당함
[주 문] 동부산세무서장이 90.5.21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900,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시 중구 OO동 OO OO에 소재한 법인체로서 청구법인이 90.1.11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원양어선 1척을 금 5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은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44,000,000원을, 90.3.3자 275,000,000원을, 같은해 4.11자 230,000,000원을 각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는 선박 인수일인 90.3.14 위 매매대금 54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1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거래를 중간지급 조건부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는 계약일 및 90.3.3자 중도금에 관하여는 거래시기에 발행 교부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 31,900,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7.20 심사청구를 거쳐 9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완성도 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는 장기건설 용역의 제공규모가 큰 기계등의 제작과 같이 재화나 용역의 완성시까지 오랜시일이 요할 경우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완성도 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는 완성도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 그 완성된 정도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본 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또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어 계약당시 외국에 니포 억류중인 상태하에서의 매매계약은 사실상 인도 또는, 인도 가능한 상태를 거래시기로 보아 3월14일자 1매로 발부된 선박대금 5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므로 환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31,900,000원을 환급 결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쟁점 원양어선의 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위 원양어선의 인도이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거래는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즉 계약일 선박인계인수 통보일 선박인계 인수일이 된다 하겠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위 계약일 선박인계인수 통보일에 발행교부되지 아니하고 위 각날자 이후인 선박인계인수일인 90.3.14자에 매매대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발행교부 된 것이므로 적어도 계약금 44,000,000원 및 같은해 3.3일자 중도금 275,000,000원 상당액만을 거래시기 이후에 발행 교부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의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기니아에 나포역류중인 선박 OOOOO를 청구외 OOOO(주)로부터 540,000,000원(부가가치세: 54,000,000원)에 취득하기로 90.1.11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당일에 44,000,000원을 90.3.3 275,000,000원을, 같은해 4.11 230,000,000원을 각각 지불하고 잔여금액은 미불상태에서 선박인수일인 90.3.14 매매대금 54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한 1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이는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29,000,0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가산세 2,900,000원을 부과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위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님에도 위 매매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1항 제1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동법 동항 제2호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동항 제3호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열거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완성도 기준 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각각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9호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장기건설 용역의 제공·신축건물의 분양·규모가 큰 기계나 가구의 제작납품 등의 경우와 같이 재화나 용역이 완성될 때까지에는 오랜 시일이 필요하고 기성부분의 측정·일의 진척도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기성부분 또는 일의 진척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에 다만 시간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가리키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이면에는 양자 공히 완성된 재화의 공급이나 일회적인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그 완성된 정도에 따른 대가의 지급 또는 계속적인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공 완료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같은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완성된 건물·선박등의 거래는 완성도 지급기준이나 중간지급 조건부의 재화의 공급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국심 84서 1434. 84.10.26동지)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이 건 선박의 매매대금은 54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44,000,000원, 동선박인계일 통보일에 275,000,000원(중도금), 동선박 인수인계일에 275,000,000원(잔금)을 지불하기로 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일인 90.1.11자, 90.3.3자에 각각 44,000,000원, 275,000,000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지불하고 잔금 275,000,000원은 미지급 상태에서 선박인수인계일인 90.3.14자로 매매대금 540,000,000원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이 건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음이 선박매매계약서(90.1.11자 작성), 입금표, 무통장 입금증등에 의거 각각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위 법령규정에 의거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선박인수인계일 90.3.14일을 이 건 공급시기로 보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미 완성되어 운항중인 선박의 매매를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라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