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어선공제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일시상각충당금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수선비중 일반 수선비와 어선 공제금으로 지불한 수선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어선공제금으로 수선하였고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동 어선공제금을 총 수입금액에도 계상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어선공제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일시상각충당금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수선비중 일반 수선비와 어선 공제금으로 지불한 수선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어선공제금으로 수선하였고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동 어선공제금을 총 수입금액에도 계상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O동 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88.3.12 어선공제금 10,481,00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동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0.6.16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6,807,200원 및 동 방위세 1,159,8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8.10자 심사청구를 거쳐 90.11.15자로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에서 OO수산이란 상호로 OOO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인 소유 선박인 OOO OO호(215.01t)가 87.12.29 08:00시경 전남 여주시 OO 제빙 앞에서 시계불량으로 OO선적의 청구외 OOO 소유선박(OOO OO호)과 충돌하여 상대편 선박에게 피해를 입혔는 바, 청구인은 88.3.12 OOO협동조합 경남지부로부터 위 선박사고와 관련된 어선공제금 10,481,000원을 수령하여 상대편 피해선박에 대한 보상금조로 17,500,000원을 지불하였으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어선공제금 수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동일 종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함에 소요된 보험차익으로 하되 그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어선공제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일시상각충당금도 설정하지 아니하였고 수선비중 일반 수선비와 어선 공제금으로 지불한 수선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어선공제금으로 수선하였고 그 금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동 어선공제금을 총 수입금액에도 계상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어선공제금 10,481,000원을 수령하여 상대편 피해선박에 대한 보상금조로 17,500,000원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 소유선박이 87.12.29 전남 OO시 OO제빙 앞에서 시계불량으로 타인 소유 선박과 충돌하여 다른 선박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 이 해상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88.3.12 어선공제금 10,481,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을 장부상에 기표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시킨 사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보험금 수령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동 어선공제금을 수령하여 피해선박에 대한 보상금조로 1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과 피해선박의 선주 청구외 OOO은 88.1.18 피해선박의 손해액 25,631,400원 중 17,500,000원을 청구인이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지급기일을 88.3.30, 지급장소를 주식회사 OO은행 OO지점, 지급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은행도 약속어음을 OOO에게 교부하였는 바, 청구인은 어선공제금 수령 후 위 은행도 약속어음을 상대편으로부터 회수하여 파기하고 현금으로 위 보상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할 뿐 동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보상금 지불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보험금 수령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