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부산시 중구 OO동 OO O에 소재한 청구외 OO해운(주)의 88년도수시분 부가가치세 41,552,650원이 체납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법인의 과점주주라하여 청구인을 위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자 의무자로 지정납부통보하자 청구인은 위 법인의 형식상 주주이지 사실상의 주주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건 본안 심리에 앞서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 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이건에 대한 심판청구를 90.6.25일자로 제기 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동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90.8.24일 이므로 동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10.23일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한 심판청구가 되는데도 3일이 경과한 90.10.26일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령의 규정에 의거 부적법한 심판청구가 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