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는 믿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 O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남구 OO동 OOOOOO외 1필지 소재 답 479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78.8.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8.9.23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78.8.26-88.9.23까지 청구외 OOO이 연산홍, 천리향, 철쭉 등 원예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부산시 남구청의 농지세과세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인정되니 아니함을 이유로 비과세배제하고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0.5.16 청구인에게 8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4,580,780원 및 동 방위세 4,916,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78.8.26부터 88.9.23까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고 위 소유기간중에 위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함이 없이 청구인이 위 OOO의 도움을 받아 8년이상 원예작물을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78.8.26-88.9.23)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자경농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OO출자증권제시가 없는 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농지세가 과세된 농지세 납세증명제시가 없는 점,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세 납세증명등의 제시가 없는 점, 감사원질문서에 OOO이 이 건 토지에 원예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되어 있고 전동래세무서 9급 OOO(89.11.16 퇴직)의 확인서에 OOO이 이 건 토지를 임차하여 동백등을 재배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지경한 사실이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78.8.26 취득하여 88.9.23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이 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위 토지를 소유한 기간중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만 다투므로 이 부분 심리하건대,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의 도음을 받아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서 위 OOO의 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부산시남구청에 비치된 농지세 과세대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에 청구외 OOO이 연산홍, 천리향, 철쭉, 동백등 원예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이 이 건 토지 479평방미터 이외에 다른 농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셋째, 청구인이 86.2.10부터 88.3.5까지 청구외 OO기업사에 재직한 사실과 88.3.11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금정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OOO주식회사에 영업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위 O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는 믿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