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0부2276 선고일 1990-01-18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심판청구)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90.3.29이의 신청하였고 90.4.28 동이의 신청결정서를 수령한 후 90.6.2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하였고, 국세청장은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0.8.24 발송하여 청구인은 90.8.25 이를 수령하였음이 송달서등 관련서류로 확인(국세청 심사 22662-7275호 90.12.24)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불복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인 90.8.25부터 60일 이내인 90.10.24까지 처분청을 경유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는 90.10.27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므로 전시 규정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3일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