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2267 선고일 1991-01-19

[요지] 청구인이 선박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각 사업년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남 마산시 OO동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선박사고로 인해 보험금(87: 7,388,000원, 88: 16,137,000원)을 수령하고서도 총수입금액에 산입치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으로써 90.5.16 청구인에게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2,155,400원 및 동방위세 442,680원과 88귀속 종합소득세 5,038,650원 및 동방위세 1,094,960원을 결정고지하고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10.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유 선박(OOO OOO)의 해상 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23,525,000원)으로 피해 자산(사고선박의 기계구입 및 수선)의 취득에 전액 소요하였으므로 장부상 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부과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계산한 손익계산서상 보험금으로 사용한 비용은 수선비로서 손금에 계상하였으나(처분청 의견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수령한 보험금을 각 사업년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 보험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선박의 사고로 인하여 87년도 보험금 7,388,000원, 88년도 보험금 16,137,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치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가 고정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하여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고정자산 또는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한 때에는 그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서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사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손익계산서에 반영치 않고 결산한 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보험금으로 사용한 비용을 수선비로서 손금에 계산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등을 위 법규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선박사고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각 사업년도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