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해운대 세무서장이 90.5.18 자로 청구법인에게 한 87사업년도 6,660,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주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바, 84년 1월부터 86년 4월까지 경남 의창군 진전면 OO리 OOOOO외 71필지 소재 과수원, 임야 등 계 408,741평방미터(이하 “이 건 포도단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포도단지를 조성후 86년 9월부터 포도를 생산하여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포도주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어서 이건 포도단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위 부동산의 장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144,469,318원(87사업년도: 70,464,660원, 88사업년도: 74,004,65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0.5.18 자로 청구법인에게 87사업년도(1.1-12.31) 법인세 29,848,820원 및 동 방위세 6,341,810원, 같은날 88사업년도(1.1-12.31) 법인세 28,106,960원 및 동 방위세 6,66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포도단지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소유부동산임을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첫째, 청구법인이 이 건 포도단지를 조성하게 된 경위는 경제기획원의 농외소득사업단 기획으로 주무부서인 농수산부에서 83.7.25 청구법인등을 상대로 포도산업 육성계획에 따른 협의회를 개최한 후(농수산부 과수 1127-520, 83.7.15) 같은해 8.10 위 포도산업 육성사업은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대회의 수요에 대비한 정부의 주요사업이므로 청구법인이 위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달라는 요지의 당부와 함께 “포도산업육성추진요령”을 시달한 바 있는데 위 요령의 내용인 즉, 포도주 제조업체의 직영 포도원 조성을 적극 권장하며 포도원 조성은 산지개간을 원칙으로 하고 포도주 제조업체가 포도원 조성면적중 직영 포도원 30㏊ 이상 또는 계약재배에 의한 포도원 100㏊ 이상을 조성한 때에 포도주 가공시설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농수산부 과수 1127-578, 83.8.9) 청구법인이 위 “포도산업육성추진요령”에 의거 84년 1월부터 86년 4월까지 경남 의창군 진전면 OO리 일대 임야 및 전·답 계 408,741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이 건 포도단지를 조성하였던 것으로서 그 조성과정에서 청구법인이 85.1.1 함안군으로부터 84소득작목 개발자금으로 과원조성 및 포도지주 설치대금 37,800,000원을 융자받은 바 있고, 같은해 8.14 농수산부의 주선하에 청구법인이 유엔식량농업기구 기술협력프로그램(FAO/TCP)에 의한 포도재배 및 가공에 관한 외국기술자문관의 자문을 받는 등 정부의 기술 및 금융지원하에 직영포도농장 30㏊, 농가계약재배면적 108㏊를 확보한 후 85.5.1 포도주 제조면허를 신청하였고 86년 9월부터 이 포도단지에서 포도가 수확되어 청구법인의 포도주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처럼 이 건 포도단지는 당초 정부의 권유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고 그 조성과정에서 정부의 기술지원 및 금융지원이 있었고 청구법인이 제조면허를 얻기 위하여는 30㏊ 이상의 직영포도단지 조성이 필수적이어서 부득이 조성한 것이고 또 이 포도단지의 영농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의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한 법인이 투기목적 등으로 농경지를 취득하여 위장영농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고, 둘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 농림수산부장관이 재무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포도주업체의 직영포도원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적용 제외협조요청이 있었고(농림수산부 민, 과학 01254-90.6.28), 셋째,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86.3.31 신설) 및 동조 동항 동호 가목(87.12.31 개정)에 의하면, 농경지, 묘포장용부동산, 목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하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성질의 농산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었다가 90.4.4 신설된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업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였는바, 위 신설조문은 농산물에 관한 당초의 입법상의 불비를 보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년도(87-88사업년도)의 경우에도 비록 개정규정 이전이지만 개정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적용을 함이 타당하고, 넷째, 이 건 포도단지에서 생산된 포도는 청구법인의 포도주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이 포도수확물 가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포도단지 408,741평방미터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시(87-88사업년도) 시행되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에서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 묘포장용부동산, 목장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고 다만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축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시 청구법인의 주업은 주류제조업이므로 전시 법조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포도단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한편, 청구법인은 90.4.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제3호 규정을 들어 이 건 포도단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동 부칙 제2조에서 위 개정시행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포도단지를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 및 국세청장이 이 건 포도단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주된 이유는 청구법인이 주류제조업과 농업을 겸업하고 있고 농업이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데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이냐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 등의 면적, 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첫째, 청구법인은 과실주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포도주를 제조함에 있어 이 건 포도단지에서 재배된 포도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이 건 포도단지를 조성하게 된 경위를 보면, 경제기획원의 농외소득개발기획단에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과실주개발사업을 채택하고 주무부서인 농림수산부에서 포도산업육성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등 주류제조업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에 청구법인이 위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양조용포도의 직영재배농장으로 이 건 포도단지를 조성하게된 사실이 농림수산부의 관련 공문(과수 1127-578, 83.8.9, 과화 01254-110, 90.6.28)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셋째, 83.8.9 농림수산부장관이 청구법인등에게 시달한 포도산업육성추진요령(과수 1127-578)기재에 의하면, 포도주의 신규가공시설은 직영포도원 30㏊ 이상, 계약재배에 의한 포도원 100㏊ 이상을 조성한 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신규제조면허) 제1항 단서규정 제2호 가목에서 포도주 제조면허의 신규취득요건으로 자가재배면적 30㏊ 이상 또는 계약재배면적 60㏊ 이상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 건 포도단지 408,741평방미터(40.8741㏊)를 조성하게된 것이 포도주 제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고, 넷째, 청구법인이 이 건 포도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85.1.5 함안군으로부터 84소득작목개발자금으로 과원조성 및 포도지주 설치대금 37,800,000원을 융자받은 사실과 같은해 8.12 농수산부의 주선하에 유엔식량농업기구 기술협력프로그램(FAO/TCP)에 의한 포도재배 및 가공에 관한 외국기술자문관의 자문을 받는 등, 정부의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함안군 농산 1125-12, 85.1.5 농수산부 과수 27194-864, 85.8.12)되고, 다섯째, 이 건 포도단지에선 재배된 포도의 년간 수확물가액이 87사업년도에는 59,132,497원[102,339킬로그람×577.81원(동 단가는 당해년도 청구법인의 계약재배포도원에서 생산된 포도의 평균 수매가임)]으로서 그 부동산가액 591,040,530원의 10.0%이고, 88사업년도에는 46,342,969원[90,906킬로그람×509.79원(계약재배분 포도의 평균수매가)]으로서 그 부동산가액 591,040,530원의 7.8%로서 이 건 포도단지의 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를 상회하고 있으며, 여섯째,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 제3호에서 “당해 법인이 생산한 포도등 특수작물을 당해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이 건 포도단지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의 포도산업육성시책에 호응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그 조성과정에서 정부의 금융지원과 기술지원을 받은 바 있고, 이 포도단지에서 생산된 포도를 청구법인의 포도주 제조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업무와의 관련 정도등을 감안할 때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제조업체가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여 위장영농하는 것과는 구별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포도단지 관련 지급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동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본문규정 및 제1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86사업년도 2,052,109,845원, 87사업년도 2,541,461,252원)라 하여 손금부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며,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지급이자는 이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