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입금액이 청구외인의 여동생의 전시 외국환 환전대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동 입금확인서만으로는 전시 과세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움으로 운송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입금액이 청구외인의 여동생의 전시 외국환 환전대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동 입금확인서만으로는 전시 과세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움으로 운송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콘테이너 운수업과 보세창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88.11.4 미화 83,500불과 87,700불, 같은달 7 미화 31,300불, 같은달 30 미화 45,500불등 4회에 걸쳐 미화 합계 248,000불을 “해상운임(Ocean Freight)” 명목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것으로 외국환매각신청서에 기재하여 거래은행인 OO은행 OO지점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원화 합계 175,138,115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외화매각에 관한 “전산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운송수입금액 175,138,115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90.3.3 청구법인에게 88.1-12사업년도분 법인세 77,078,280원 및 동 방위세 12,609,940원,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51,380원을 과세하고, 같은해 5.1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100,584,390원 및 동 방위세 18,288,07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수입금액(해상화물운송료)으로 인식하여 익금가산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외화매각대금은 청구외 OOO의 여동생(미국거주)이 청구법인 명의로 환전한 것으로써 비록 외관상은 청구법인의 사업수입인 외화를 환전한 것으로 보이나 그 실질내용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과세처분은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첫째,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육상운송업(콘테이너운송)과 보세창고업(C.Y 포함) 및 육해상운송주선업이라는 점, 둘째,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외국환 매각신청서상 외화취득 경위난에 표기된 해상화물운송료 수입은 전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및 실지경영내용상 보유선박이 없으므로 선박운항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 셋째, 이 건 외화는 청구외 OOO외 여동생이 실제 환전한 것이고, 이는 동인과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청구외 OOO가 이 건 외화매각대금으로 88.12.7 청구외 OO투자자문주식회사에 입금하여 청구외 OO은행 등의 주식매입에 사용하였다는 점등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외국환 매각 전산자료에 의거 외국환 매각(예치)신청서를 검토한 바, 청구법인이 OO은행 OO지점에 88.11.4부터 88.11.30까지 4회에 걸쳐 외국환 248,000불(원화 175,138,115원)을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취득경위가 OCEAN FREIGHT(화물운임)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것으로서 이의 신청시 처분청에서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거 외화를 국내에 반입시 일정액(5,000$)이상은 반드시 외화반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의거 당해 세관에서는 외환등록증을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 외화 248,000불의 반입신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외 OOO 여동생의 입국일자, 여권번호 등에 대하여 보정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외화반입신고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전시 환전자금을 88.12.7 OO투자자문주식회사에 입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하여 환전자금을 청구외 OOO가 사용한 물적증거(환전자금의 입·출금 관계서류등)제시를 보정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90.5.29 기각처분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의 동생이 국내에 입국시 거액의 외화를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환전함에 있어 법인명의이거나 개인명의이거나 차이가 없는데도 굳이 청구법인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거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수표 177,000,000원이 입금되어 있는 입금확인서 사본 뿐으로 동 입금액이 청구외 OOO의 여동생의 전시 외국환 환전대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어 동 입금확인서만으로는 전시 과세사실을 뒤집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운송수입금액 175,138,115원(248,000불)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외화매각대금이 청구법인의 해상운송수입의 누락액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외 OOO 소유의 외화를 매각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건 외화매각대금 합계 175,138,115원이 청구법인 명의로 매각된 사실은 앞의 1. 사실내용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외화매각대금이 청구법인의 감사인 청구외 OOO의 동생OOO 소유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외 OOO가 88.11.2 미국으로부터 국내에 입국한 사실은 여권에 나타나고 있으나, 입국시 신고대상인 이 건 외화 248,000불을 반입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제로 반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둘째, 청구법인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외화매각신청서상에는 이 건 외화의 취득경위가 해상운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해운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외화매각대금을 해상운임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련한 수입누락액이거나 가공경비 계상 등에 의한 비자금으로 볼 수도 있는 점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셋째, 이 건 외화중 미화 45,500불은 88.11.30 에 환전되었음에도 청구외 OOO 명의로 주식매입에 사용된 날은 그 이전인 같은달 9 이어서 이 건 외화매각대금이 그대로 주식매입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외화매각대금의 실제소유자가 청구법인 또는 대표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OOO인지 또는 위 OOO인지를 전혀 가릴 수 없는 점 등, 이상과 같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외화매각대금이 청구외 OOO의 소유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없고, 반면에 청구법인 스스로 자기가 취득하여 환전한 것으로 외화매각신청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