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2126 선고일 1990-12-22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 OOOO 대지 218.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6.20 취득하여 85.9.30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19,520,98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6,033,36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7,947,770원 및 동방위세 1,589,550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1 심사청구를 거쳐 90.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상남도 OO시 OO동 OO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85.6.20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취득후 약 1개월이 지나자 국세청장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특정지역으로 고시하여 부동산거래가 극도로 침체되고 부동산가액도 계속 하락함에 따라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않기 위해 85.9.30 청구외 OOO에게 19,8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동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19,800,000원에 취득하여 19,8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제경비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하였다는 것인데 손해를 보고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설명되지 않으며, 또한 실지 거래가액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금결제내용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6.20 19,800,000원에 취득하여 85.9.30 19,800,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3호에 보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의 신고기간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적용은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85.10.14 19,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금원은 OO중앙회 OO군지부에서 발행한 18,000,000원의 자기앞수표와 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한 1,000,000원의 자기앞수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자는 85.9.30이고 그 금액은 17,800,000원으로서 일자 및 금액에 있어서 금융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