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며 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경남 거제군 신현읍 OO리 OOOOO 소재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OO화학 OO공장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89.11.21 공급가액 3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34,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화학 OO공장 준공검사일이 89.10.28 이므로 OO화학 OO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89.10.28 이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89.11.16 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34,00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90.4.19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400,00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18 심사청구를 거쳐 90.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농공단지 입주승인일인 87.9.15부터 2년내에 최초시제품이 생산되지 않으면 승인이 자동취소됨에 따라 89.10.28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것일뿐 OO화학 OO공장의 사실상 준공일은 89.12.31 이므로 준공검사증상의 준공일인 89.10.28을 OO공장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11.1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OO화학 OO공장의 준공검사일은 그 이전인 89.10.28 임이 과세근거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화학 OO공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89.10.28 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인 바, 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34,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8...(9)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 제2항 본문 및 제5호,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OO화학 OO공장의 준공검사일이 89.10.28 이므로 OO화학 OO공장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 89.10.28 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89.11.16 이전임을 이유로 청구인이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34,000,000원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준공검사증상의 준공일은 89.10.28 이나 사실상의 준공일은 89.12.31 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89.12.31 을 OO화학 OO공장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준공검사증상의 준공일인 89.10.28 자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준공검사일인 89.10.28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하여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34,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준공검사증상의 준공일(89.10.28) 이후에도 OO화학 OO공장건설공사가 진행되어 사실상 89.12.31 준공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OO화학 OO공장을 신축한 주식회사 OO건설의 89.10.29-89.11.14 기간 공사현장일보 및 일일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준공검사일 이후의 89.10.29-89.11.14 기간 공사내용을 보면 바닥마당자갈고르기, 공장사무실칸막이 설치 및 전등설치, 옥상물탱크보수, 배수로청소 등으로 OO화학 OO공장건축물 건설과는 직접관련이 없는 점으로 볼 때, OO화학 OO공장 건축물은 그 이전에 준공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준공검사일 이후에 준공된 것으로 볼만한 근거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바, 그렇다면 준공검사일인 89.10.28 자로 OO화학 OO공장은 준공되었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 89.12.31 준공되었음을 이유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준공검사일인 89.10.28 자로 OO화학 OO공장건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인 89.11.16 이전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34,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