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명의대여자라고 하여 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요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명의대여자라고 하여 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1990.5.17 자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1989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40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신발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89.2월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청구법인의 위 본점소재지 공장 3층 증축공사(공사연면적 3,450.48평방미터)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89.3.22 착공한 다음 1989.4.17 부터 같은해 7.3까지 사이에 공사기성고에 따라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공사대금 471,350,000원(공급가액 428,500,000원, 부가가치세 42,850,000원)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3매)를 첨부하여 1989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지급어음에 OO건설 OOO이 제2차 배서인으로 배서한 사실이 있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직접 시공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동 건설주식회사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이고 OO건설이 실제시공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0.5.17 부가가치세 48,406,00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6.19 심사청구를 거쳐 1990.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989.2월 쟁점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과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고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지급어음의 지급인 및 제1차 배서인과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도 OO종합건설주식회사 일뿐만 아니라 제2차 배서인도 총 지급어음 31건중 25건이 OO건설 OOO으로 되어 있으나 제2차 배서인은 어음법상 청구법인과는 관계가 없는 사실이며 또한 쟁점공사를 총감독한 동법인의 OO관리소장 OOO 및 OO건설 대표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직접공사를 하고 OO건설은 총공사중 일부를 하청하였다고 하고 있는등 쟁점공사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직접한 것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1989.4.17 부터 같은해 7.3 까지 사이에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 428,500,000원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단순한 명의 대여자이고 실제시공자는 청구외 OO건설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지급어음에 OO건설 OOO이 배서한 바 있고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직접 시공한 구체적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28,500,0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28,500,000원을 첨부하여 1989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지급어음에 OO건설 OOO이 제2차 배서인으로 배서한 사실이 있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직접 시공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동 건설주식회사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이고 OO건설이 실제시공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불공제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과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고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지급어음의 지급인 및 제1차 배서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일뿐만 아니라 제2차 배서인도 총 지급어음 31건중 25건이 OO건설 OOO으로 되어 있으나 제2차 배서인은 어음법상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건설면허증(면허번호 OOOOO, 면허권자: 건설부장관)을 보면 동 법인은 1968.5.17에 토목·건축업에 관한 면허를 받아 1988.7.25에 이를 갱신하여 동 건설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988.7.26 부터 1991.7.25 까지로 되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건설·토건 및 전기 업종으로 1984.9.1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1990.7.26 청주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검열을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동 법인은 이 건 쟁점공사시 건설업등을 계속 영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1989.2월에 체결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발주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고 도급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며 도급자 보증인은 OO건설 대표자 OOO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발주자와 도급자만이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과 OO종합건설주식회사임이 확인되며, 셋째, 쟁점공사의 건축허가서 및 준공검사필증을 보면 건축주는 청구법인이고 공사시공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서 1989.3.22 착공하여 1989.6.21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공사의 시공자는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넷째,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대금결제내역 및 지급어음 배서인을 보면 청구법인은 1989.3.17 부터 같은해 6.26 까지 쟁점공사대금 471,350,000원(공급가액 428,500,000원, 부가가치세 42,850,000원)을 지급어음(지급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 지급장소: OO은행 OOO지점, 약속어음번호: O OOOOOOO 외 30건, 어음만기일: 발행일로부터 2-3개월)으로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하였고 이를 수령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동 어음의 제1차 배서인으로 배서한 후 OO건설 OOO, OO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OOO, OO양회OO영업소, OO화학, OOO, OO직할시 동구 OO동 OOO 등에게 지급하여 이들이 제2차 배서인으로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어음법 제7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약속어음에는 어음을 수취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재방법은 수취인을 특정하는데 충분할 정도이면 무방하므로 개인일 경우 수취인의 이름이나 상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만 기재하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인을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하여 발행한 위 어음과 동 어음의 제1차 배서인을 동 법인으로 하여 유통된 것은 어음법상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섯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대금으로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고 수취인이 청구법인으로서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1989.4.17 과 같은해 7.3 에 세금계산서 3매 471,350,000원(공급가액 428,500,000원, 부가가치세 42,85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 주었음이 확인되며, 여섯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1989사업년도 결산관련 증빙장부 및 198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1989.4.17 과 같은해 7.3 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대금으로 수령한 428,500,000원을 기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수익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을 청주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일곱째, 이 건 조사당시 1990.4월에 작성된 OO종합건설주식회사 OO관리소장 OOO의 확인서(재직증명서첨부)를 보면 OOO은 1989.3월부터 같은해 7.30 까지 사이에 쟁점공사의 수주에 따른 업무 및 시공에 관한 제반업무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직접수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여덟째, OO건설 대표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쟁점공사중 일부인 철근, 콘크리트등에 대하여 하청공사를 맡게되었다고 확인하는 점등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쟁점공사를 직접 시공하였음이 알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실질시공자는 OO건설이고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명의대여자라고 하여 이 건을 처분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