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계약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청구인이 동 계약의 조건을 불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확정판결에 의거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2099 선고일 1990-12-12

[요지] 부산지방법원의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확정판결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을 무효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최고액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사하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1988.9.19 부산직할시 중구 OO동 OO OOO OOO 대지 206.6평방미터, 건물 445.2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친 OOO과 부담부증여계약(증여자: OOO, 수증자: 청구인, 부담부채무액: OO은행 OOO지점 대출금 145,0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등기한 후 1988.9.22 기준시가(165,813,290원)에 의거 증여세 4,816,420원 및 동 방위세 963,280원과 부담부증여에 관련한 양도소득세 22,018,630원 및 동 방위세 4,403,720원을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및 동법기본통칙(39...9)에 의거 위 부담부채무인 대출금신청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771,362,400원에서 부담부채무인 145,000,000원을 차감한 626,362,400원으로 보아 1990.1.18 증여세 390,046,230원 및 동 방위세 78,009,25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6.9 심사청구를 거쳐 1990.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담부증여계약에 의거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동 계약상의 조건을 불이행함에 따라 1990.1.19 증여자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소유권명의를 환원하라는 내용증명을 통고받았고 또한 1990.10.11 청구인 명의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부산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1990.11.10 청구인의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어 당초 증여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고 기 자진납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등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그의 소유 쟁점부동산을 1988.9.1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1990.1.18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자 OOO은 1990.2.27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고 1990.3.6 부산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말소예고 등기를 접수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이 건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담합에 의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인정이 되고 또한 현재는 소유권말소예고등기의 상태이지 말소등기가 된 상태가 아니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담부증여계약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청구인이 동 계약의 조건을 불이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확정판결에 의거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계약에 의거 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위 부담부채무인 대출금신청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771,362,400원에서 부담부채무인 145,000,000원을 차감한 626,362,400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부담부증여계약에 의거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동 계약서의 조건을 불이행함에 따라 증여자 OOO은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상 권리가 말소되어 당초증여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고 기 자진납부한 증여세등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면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39...9) 제1항에서 “증여일 전후 또는 증여세부과일전 6월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1988.9.19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친 OOO간에 체결한 부담부증여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부담으로 1988.9.12과 같은해 9.15 OOO이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45,000,000원을 대출금상환기한(1989.9.12 과 1989.9.15)까지 상환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이 만일 위 기한내에 변제의무불이행시 증여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대출금변제기한까지 상환불이행시 증여자는 위 부담부증여계약을 단순히 해제시킬 수 있는 해제권이 유보된 상태라 할 수 있고, 둘째, 증여자 OOO이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조건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을 통보한 시기 및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1990.1.19 과 1990.2.17로서 이는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 1990.1.18 이후인 바 부담부채무인 대출금의 상환기한이 1989.9.12 과 1989.9.15 인데도 그 동안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부과고지가 있자 내용증명통보 및 소송을 제기한 것은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에 있었다고 보여지며, 셋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확정판결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증여자 OOO의 위 부담부채무를 그 변제기한까지 대위변제하지 아니하자 증여자는 1989.1.19 위 약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부담부증여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증여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청구인과 증여자간의 부담부증여계약 해제는 절대적 무효사유가 아니고 단순히 유보된 계약해제권에 의거 당초계약이 해제된 데 불과한 점등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부산지방법원의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확정판결은 청구인이 부담부증여계약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을 무효화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근저당권에 의한 채권최고액에 의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