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2,251,414원이 매출계상되었다는 구체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출누락은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12,251,414원이 매출계상되었다는 구체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출누락은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1부터 12.31까지의 기간동안에 12,251,414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이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에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4,803,860원, 동방위세 978,500원을 90.4.21자로 고지하자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0.9.26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류소매업자로서 판매일보에 의한 일일매출액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액을 확정하고 이중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타매출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제출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으로는 매출누락이 있지 아니하였는데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판매일보에 따라서 정확히 매출을 계상하였으나 매출누락은 아니고 단지 부가가치세신고시 “기타”분으로 신고를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판매일보를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판매일보는 일일의 판매현황과 대금관계의 집계에 불과할 뿐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기타분에 의한 매출이 구분되지도 않는등 이 건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거증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면 장부상에 계상하여 매출로 계상하는 것이 기업회계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회계처리라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고 보면 총매출액이 정당하니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처분청의 처분내용,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본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12,251,414원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서는 위와같이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소매업자라도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집계한 국세청장의 세금계산서 제출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이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이 12,251,414원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공급가액 12,251,414원이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매출신고되지 아니하였고 간이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서 매출인 “기타”분으로 신고되었다면 이 기타분으로 신고된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거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매일보상으로도 이 건 12,251,414원이 매출계상되었다는 구체적인 거증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출누락은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