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12~89.3.25사이에 청구외 (주)OO주택에서 시공한 부산시 사하구 OO동 O OOOOOO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에 따른 부분공사(목창호공사등)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공사금액 68,370,000원에 대하여 90.6.16 청구인에게 8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16,000원 및 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48,4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9.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12~89.3.25사이에 청구외 (주)OO주택에서 시공한 부산시 사하구 OO동 O OOOOOO소재 근린생활시설 건축에 따른 부분공사(목창호공사등)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동 공사금액 68,870,000원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87.1~89.3까지 위 공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주택에서 시공한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에 따른 부분공사(공사금액 68,870,000원)를 하였다는 근거는 (주)OO주택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인 자신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확인서에서 뒷받침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위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될만한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주택에서 시공한 근린생활시설의 부분공사(공사금액 68,870,000원)를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12~89.3.25 기간중 청구외(주)OO주택에서 건설한 부산시 사하구 OO동 O OOOOOO소재 근린생활시설의 부분공사용역(목창호공사)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동 공사금액 68,870,000원에 대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공사를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OO주택의 대표이사 OOO가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인 스스로 공사내역을 첨부한 확인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한 바 있고 쟁점 공사를 청구인이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