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못함으로서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청구된 것임
[요지]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못함으로서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청구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울산시 남구 OO동 OOOOO OO OOOOOOO OO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같은곳 OO동 OOOOO 소재 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4.26 청구인에게 증여세 1,706,320원과 동방위세 310,140원을 결정고지한 데 불복하여 90.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과세처분의 당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의 우편배달일인 90.4.26로부터 60일이 되는 90.6.25을 지나 90.7.19에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등기우편에 위한 고지서가 90.4.26 아파트 경비원에게 배달되었을뿐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것은 90.6.5이었으며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송달은 청구인에 대한 송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주소지 아파트 경비원이 등기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하고 이를 수령한 이상 이는 사실상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86서 675, 86서 1970, 88서 502동지).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못함으로서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청구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