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계약서상에는 거래중개인의 날인도 없고 또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고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요지] 매매계약서상에는 거래중개인의 날인도 없고 또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고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74.3.18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O 대지 113평방미터를 취득하여 80.9.9 위 지상에 주택 136.46평방미터(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89.4.10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89.5.15 양도가액 56,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위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이 건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대지)를 74.3.18자로 취득하여 80.9.9 위 지상에 136.46평방미터의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89.3.5 청구외 OOO에게 매매대금 56,000,000원에 매매계약 체결하였고 89.4.10 이전등기를 필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양도가액은 위 56,000,000원으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 취득가액인 21,206,523원으로 계상된 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한 바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6,000,000원이고 그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므로 환산한 가액 21,206,523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바 있음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먼저 이 건 청구주장 양도가액 56,000,000원에 대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의 기준시가 65,764,900원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서 현실적으로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이 건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 거래확인서, 중개인 확인서등도 제시되는 바 없어서 이를 채택할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이때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이 건 재산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89.4.10 양도하고, 양도가액 56,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여 89.5.15 예정신고 납부한 바, 처분청은 위 신고된 양도가액 56,000,000원은 기준시가 65,764,900원보다 낮다는 이유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이 건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양도가액이 56,000,000원이 사실이며,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동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21,206,523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주장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56,000,000원은 기준시가 65,764,900원에도 못미치는 가액으로 쟁점 부동산은 대도시의 주택인 점으로나 양도시기(89.5경)에 부동산 경기가 급상승한 시기인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현실적으로 그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56,000,000원임을 입증하는 거증자료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상에는 거래중개인의 날인도 없고 또 실제 매매계약 내용대로 매매대금을 수수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 양도가액은 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