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임대보증금 00원에 월세 00원으로 하여 점포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0부2058 선고일 1990-12-21

[요지] 청구인이 ○○로부터 임대보증금 00원에 월세 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임대료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 OO 소재 부동산(3층상가건물 221평)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인 소유인 위 건물에서 점포(1층 36.9평)를 임차하여 다방을 경영하였던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자 처분청이 위 건물의 임대료수입금액을 조사·확인하여 90.5.16 청구인에게 87년제1기분~89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4,061,06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9.7 심사청구를 거쳐 90.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로부터 탈세제보라는 진정서가 제출되자 위 OOO을 제외한 임차인들(4명)에 대하여는 그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한 내용에 따라 임대료 수입금액를 경정결정하고 위 OOO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은 동인의 제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임대보증금 35,000,000원에 월세 1,4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OOO을 제외한 임차인들의 임대료수입금액 경정부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위 OOO로부터 임대보증금 15,000,000원에 월세 400,000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위 사실내용을 무시한 채 위 OOO의 제보내용만을 그대로 받아들여 임대료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 4명인 대하여 실지 임대료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며 87년 1월~88년 12월기간중에는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월세 2,100,000원이고 89년1월~12월기간은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월세 2,600,000원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87년1월~89년12월 기간중에 임대보증금 90,000,000원에 월세 1,250,000원으로 하여 임대료 수입금액을 계산,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임대료수입금액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나머지 임차인들과는 달리 위 OOO에게만 87.4.13~89.6.28 기간중 임대보증금 15,000,000원에 월세 400,000원으로 계속하여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며, 그리고 청구인과 위 OOO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임대차계약당시 위 OOO에게 작성교부한 약속어음과 위 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내용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OOO에게 임대보증금 15,000,000원에 월세 4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임대보증금 35,000,000원에 월세 1,400,000원으로 하여 점포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의 상가건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였던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을 제외한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직접 조사한 내용에 따라 임대료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하고 위 OOO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은 동인의 제보내용대로 임대보증금 35,000,000원에 월세 1,4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등 관계서류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는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임대보증금 15,000,000원에 월세 400,000원을 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위 OOO의 제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임대료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받은 임대료수입금액이 임대보증 15,000,000원에 월세 400,000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임대료수입금액을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이 임차인들로부터 실지조사한 임대료수입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료수입금액은 실제수입금액보다 훨씬 적게 받은 것으로 되어있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87.4.13 위 OOO과 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세 400,000원)을 체결하면서 위 OOO에게 별도로 교부한 약속어음(발행일 87.4.14 금액 20,000,000원)은 위 OOO이 점포입주시 설치한 시설 및 집기비품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그 지급기일이 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88.4.13)의 다음날인 88.4.14로 되어있는 것을 보면 임대보증금의 환불에 대한 담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리고 위 OOO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88.2.1 송금한 무통장입금증명서상의 금액 1,400,000원도 청구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월세 400,000원을 받았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임대보증금 15,000,000원에 월세 4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이 건 임대료수입금액을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