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 대지 OOO평방미터를 84.10.2 취득하여 동 대지위에 건물 136.26평방미터를 신축하여 85.3.11 양도하였고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 대지 265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196.2평방미터를 85.3.2 취득하여 87.9.9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위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는 청구인이었지만 실소유자는 청구외 OOO라고 청구인이 진술(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문답서에 진술되어 있음)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증여의제하여 90.5.1 증여세 31,823,070원 및 동방위세 5,786,010원(84년귀속 증여세 27,230,620원 및 동방위세 4,951,020원, 85년귀속 증여세 4,592,450원 및 동방위세 834,990원)을 결정고지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6.23 심사청구를 거쳐 90.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먼친척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부친을 통하여 부동산취득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감증명을 요구함에 따라 인감증명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인감증명을 청구외 OOO가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모르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가 위 부동산소재지로 이전되었던 이유도 역시 청구인의 부친을 통한 청구외 OOO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긴 것이며 실거주지는 계속 부산직할시 금정구 OO동 OOOOOOOO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동조하였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부동산취득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을 교부한 것이므로 명의를 빌려준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이고, 또한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청구인과 동거가족의 주민등록을 물건지로 이전하여 이 건의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한 점은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처분을 받으려고 한 것이므로 이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 요구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인감증명을 교부하고 주민등록을 부동산소재지로 이전하였고 청구외 OOO가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몰랐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취득에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면서 청구외 OOO에게 인감증명을 교부하였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소재지로 주민등록까지 이전하여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주택을 신축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