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 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동생인 청구외 OOO의 장인 OOO로부터 88.2.16 양수받은 주식 7,500주(이하 “쟁점주식 7,500주”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7.10.25 사망한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90.3.19 상속세 215,619,310원 및 동방위세 39,481,38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5.9 심사청구를 거쳐 90.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화학공업주식회사(비상장법인임, 청구인은 동법인의 대표이사임)의 주식 7,500주를 주당 34,000원에 88.2.16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인 OOO의 장인임)로부터 매입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87.10.25 사망하였고 쟁점주식 7,500주는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 85.6.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OOO)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85.6.23)로부터 3년이내(88.2.16)에 당초 양도자(OOO)의 직계비속(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를 당초 양도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 동생의 장인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일인 85.6.23이 아니라 잔금청산일인 85.1.23이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85.1.23)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88.2.16 당초 양도자의 직계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당초 양도자가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쟁점주식 7,500주를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인 OOO의 장인임)로부터 88.2.16 매입한 비상장법인인 OO화학공업주식회사의 주식 7,500주는, 85.6.23 청구인의 부친인 OOO이(87.10.25 사망)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주식양수도명세서상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부(父) OOO과 청구외 OOO와는 사돈간으로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인 특수관계에 있으며, 위 OOO이 85.1.23 위 OOO에게 쟁점주식 7,500주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 7,500주에 대하여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부과처분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87.10.2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세신고를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청구인 동생의 장인 청구외 OOO로부터 88.2.16 양수받은 OO화학공업주식회사 주식 7,500주와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로부터 88.4.4 양수받은 위 법인 주식 1,000주를 상속재산에서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주식 8,500주는 당초 청구인의 부(父) OOO이 특수관계에 있는 위 OOO와 OOO에게 85.6.23 과 85.6.27 각각 양도하였던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OOO)의 직계비속인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인 청구인 부(父)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 7,500주(청구인이 OOO로부터 양수받은 주식 1,000주에 대하여는 다툼없음)는 당초 OOO이 85.1.23 OOO에게 양도하였고 다시 OOO가 88.2.16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OOO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관계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당초 양도자로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는 기간은 당초 양도자가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당해재산을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같이 직접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가 상속개시후인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되, 별도의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상속세법 기본통칙 36...9).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인 동생의 장인OOO가 쟁점주식 7,500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양수받은 날은 85.6.23이 아니라 85.1.23 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화학공업주식회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주주로 되어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위 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세신고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85.1.1-85.12.31 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장의 1주당 액면가액 1,000원과 달리 1주당 액면가액이 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위 법인의 주식명의개서부에 의하면 OOO가 OOO으로부터 85.6.23자로 쟁점주식 7,500주를 양수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85.6.23을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7,500주를 양수받은 날로 인정하고 이날로부터 3년이내인 88.2.16 위 OOO가 쟁점주식 7,500주를 다시 청구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이 청구인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위 주식의 평가액 323,542,500원(1주당 43,139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