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당시 이들 건설회사들에 대한 건설업면허, 사업자등록증들을 확인하는등 통상적인 거래활동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이들 건설회사들이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임
[요지] 청구법인으로서는 거래당시 이들 건설회사들에 대한 건설업면허, 사업자등록증들을 확인하는등 통상적인 거래활동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비록 이들 건설회사들이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0중0425
[주 문] 동부산세무서장이 90.3.16 청구법인에게 한 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000원 및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0,61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부산직할시 진구 OOO동 OOOOOO OO에 주소를 두고 철판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89.6.30 및 87.6.22-87.7.21기간중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및 OO건설주식회사에게 철근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 5,400,000원 및 47,030,585원)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건설회사들은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기만한 업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발행한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산출 90.3.16 청구법인에게 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000원 및 8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0,61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29 이의신청을 거치고, 90.6.1 심사청구를 거쳐 90.9.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등과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판매대금도 위 건설회사들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설사 위 건설회사들이 위장사업자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은 위 건설회사들의 관할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교부 또는 검열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건설회사들이 이 건 거래당시에는 건설업 면허도 취소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니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거래처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OO건설주식회사의 관할세무서인 천안세무서 및 강남세무서의 과세자료통보에 의하면, 동 법인들은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업자로 확인되어 89.8.25 및 88.4.27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업체임이 통보되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이 89.6.30 및 87.6.30-87.7.21 기간중에 위 건설회사들에게 철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및 공급가액등에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들 건설업체들을 면허대여업체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데 대한 다툼인 바, 첫째,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등 2개 건설회사는 비록 이미 88.4월에 임의폐업되어 관할세무서장이 88.8.24 및 88.4.27에 각각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바 있으나 이 건 거래시기인 89.6.30 및 87.6.30-87.7.21기간중에는 사업자등록증이 교부 또는 검열되어 있었고, 건설업 면허 또한 취소되지 않은 상태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이 제시한 철판공급에 따른 입금표, 청구법인의 매입 매출장, 현금출납부등에서도 청구법인이 위 건설회사들에게 철판을 공급한 후 대금을 받고 이들 회사들에게 입금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 거래당시 이들 건설회사들에 대한 건설업면허, 사업자등록증들을 확인하는등 통상적인 거래활동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며, 따라서 비록 이들 건설회사들이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므로(국심84중 2009, 85.2.14 및 국심90중425, 90.5.24 같은뜻임)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처분은 사실관계파악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